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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다가 뒤에오는 차가 신호위반하고 와서 박은경우는 누가 과실이큰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은 직진차선, 2차선은 우회전차선인 도로상황에서 님이 우회전중 님의 뒤에 있던 차량 더욱이 1차선에 대기중이던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며 2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한 사고라면, 이는 2차선에서 차선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과실관계는 후미 부위 어디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나, 통상 9:1 또는 100:0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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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으로 다른 사람 소유 차량 운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서 사고가 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다른 사람 소유 차량을 운전할 경우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운전가능 범위에 님도 포함되어 해당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을 처리받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만약 님이 해당 운전가능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님이 질문하신 운전자보험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만약 피해자가 상해라도 입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전혀 별개의 보험으로,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보험이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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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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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미수선 처리란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중에 미수선 처리라는 용어가 있던데: 자동차보험 약관상 미수선 처리는 없는 용어이고 실무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동차 사고시 원칙은 실제 수리가 되는데, 예를들어,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야 하는 상황등으로 인해 실제 수리가 아닌 예상 견적으로 현금을 받고 합의하는 방식을 미수선 처리라고 합니다. 즉, 수리비가 10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작업으로 인해 당장 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테니, 나중에 해당 금액으로 수리하세요. 하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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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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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추돌사고가 났을때 가운데차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중추돌 5중추돌 사고가나면 가운데 차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연쇄추돌의 경우는 사고내용에 따라 많이 복잡합니다. 3중 추돌 사고를 예를 들어 보면,맨 앞차량을 두번째 차량이 추돌하고, 세번째 차량이 재추돌한 경우두번째 차량이 추돌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번째 차량이 책임을 지게 되고, 세번째 차량이 추돌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번째 차량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세번째 차량이 추돌하여 두번째 차량이 맨 앞차량을 추돌한 경우라면,당연히 세번째 차량이 모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더불어, 맨 앞의 차량이 해당 사고의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이도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쇄추돌 사고의 경우에는 상세한 사고조사에 따라 각자 책임분을 판단하게 되어, 일률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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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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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고 2차선이라소 중앙을 막고있는데 법적 문제가 되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난차량이 비키지않고 비상깜빡이만 키고 한차서을 다먹고이써서 제가 가는주행방향이 막혀서 역주행으로 갔는데 이런거는 법적으로 문제되지않나요?: 교통사고가 난 차량이 보험사 또는 경찰관을 부른 상황에서 해당 보험사,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대로 도로를 막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사고로 손상되어 운행이 안된다면 문제가 안될 것이나, 만약 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점유하여 교통을 방해한다면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점유 시간등을 고려하게 되고, 통상 사고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가 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만약,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추가 2차 사고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도로를 점유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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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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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아닌구간에서 주차해놓고 사고가 나면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누구책임이 큰가요? : 비록 불법주정차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법주정차량의 과실은 많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통상의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은 10-20%정도만 산정되어,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됩니다. 이는 예전에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불법주정차 차량을 어쩌지 못해 주민들어 들어 옮긴사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이 전적인 책임이라면 누군가가 차량을 밀어 옮겨서 해결해도 될 문제를 굳이 차량의 망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걱정하며 들어 옮겼을 까요.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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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문의 (살짝)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다수리라도 커버교체나 컴파운드로 닦으면 되는 정도인데 주인이 원하면 교체를 진행해줘야하는건가요 ?: 사고로 인해 타인의 물건이 망실된 경우 보상의 원칙은 원상복구 입니다. 원상복구에는 수리, 교환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수리로 가능하다면 수리로 보상이 되며, 수리가 안되거나, 수리비가 교환비보다 더 나올 경우 교환을 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간 이에 대한 분쟁이 되는 것은 수리가 되는냐, 안되느냐에 대한 문제로 차주가 희망한다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나,수리업체에서는 해당 분쟁에 끼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차주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보험사에 접수해서 보험처리를 할까요 ?: 보험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상대방과 분쟁을 하기 원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요구하신 후 보험처리된 금액을 보험사에 반환하여 보험처리에 대한 내용을 없을 수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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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발가락 골절진단 보험청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지금상황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 우선, 보험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즉 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입니다.즉, 해당 상해가 발생한 경우 3년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10년전 사건이라면 이는 청구실익이 없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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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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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로 차가 완전 파손되 폐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하면 승소 할수 있을까요?: 급발진은 주장하는 사람이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해야,제조사에서 보상책임을 지게 되며,현재까지 급발진사고에 대해 보상된 사례를 보면, 제조사가 인정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대부분 소송으로 진행되어 법원에서 결정된 사례만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사고에 대한 제조사의 보상을 생각하신다면, 소송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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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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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골절 합의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는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적정합의금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간단히 유추해 보면, 1. 상대방 과실 100%인점2. 중종골 골절이나, 수술을 하지 않은 점.3. 입원치료없이 통원치료중인 점.이런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상 합의금 산출은1. 위자료는 해당 진단명은 9급에 해당되어 25만원이 산정되며,2. 휴업손해는 별도로 산정되지 않으며,3. 통원치료횟수에 따라 통원교통비가 8000원씩 인정되며,4. 해당 상해에 대한 향후치료비가 인정되게 됩니다.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의 현재 상태, 수술여부등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대한 문제로,주치의에게 어느정도 치료를 받아야하고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그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체크하시고 상기방식으로 합의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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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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