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처리후 할증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선, 각 처리한 담보에 따라 할증이 다릅니다.예를 들어, 대인담보를 처리 하였다면 이는 지급보험금과는 관련없이 처리한 대인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차량에 대하여 처리를 하였다면 이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할증이 되며,자손, 자상에 대하여 처리를 하였다면 이는 처리함으로써 10% 정도 할증이 되며,1년이내 사고처리 건수가 몇건인지? 3년이내 사고처리 건수가 몇건인지에 따라 추가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처리 할증과 관련하여서는 처리한 보험사에 문의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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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보운자자입니다 교통사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구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후 간단한 사고조사 즉 블랙박스 확보, 사고현장사진, 차량충돌 부위 ,차량 최종정차위치등의 사진을 촬영하시고,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신 후 보험사의 현장출동을 요청하시어 출동기사분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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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손해 해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자동차보험약관상 휴업손해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치료로 인하여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는 경우 해당 손해액의 85%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실제 급여의 감소액이 입증될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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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횡단보도 횡단하다 차에 부딪혔을시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합의는 보호자와 하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보험접수등을 원하지 않은 경우 원하지 않은 것이 상해를 입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며,다만, 보호자가 판단하여 상해입었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위해 검사를 한다면 보험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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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보험사기같은데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사고의 경우 분쟁이 많은 부분이니기는 하나,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상대방은 해당사고로 인해 본인이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면 되고, 가해자 입장에서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는 해당 상해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경찰서에 사고처리가 된다면, 해당 조사과정에서 님의 입장을 최대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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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고장이나서 움직일 수 없을 때 뒤에서 차가 박으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도에서 차량의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갓길에 주정차중 사고의 경우에는 후방에 안전표지등을 하여 후행차량의 2차 사고를 얼마나 잘 수행하였느냐에 따라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님의 질문만 본다면, 트렁크를 열고 비상깜빡이를 킨 것으로 보이나, 후방에 안전표지등은 하지 않은 상태로 이경우에는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과실이 산정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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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처벌 합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경우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해당 형사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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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중 차량나간다고 밀었는데 제차와충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 다른 이중주차차량을 충돌하였다면, 이는 약간은 복잡합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과 이중주차한 차량(밀린 차량), 충돌된 차량(이중주차된 차량)간 과실을 따져 각자의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차량이 정상 주차된 차량이라면, 밀린차량측 보험사와 민 사람(이는 자동차사고가 아니므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됨)이 보상을 하게 되고,만약 님의 차량도 이중주차된 차량이였다면, 상기와 같이 보상이 되나, 님도 이중주차로 인하여 일부 과실이 산정되어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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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차량 가격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과실비율이 결정되었다면, 해당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실비율이 50:50인 경우, 아반떼의 수리비는 100만원이고, 벤츠의 수리비는 1000만원이라면,벤츠측은 아반테 수리비의 50%인 50만원을 보상하게 되며, 아반떼측은 벤츠 수리비의 50%인 500만원을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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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험접수번호를 받았다면 바로 수리를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리는 수리를 맡긴 공업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상대방 차주에게는 기본적으로 안내가 나가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일방과실이라면 님의 보험사에는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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