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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6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상대방 100대 0 판정 났고 보험 번호 받았습니다
내일 수리 맡기면 바로 수리 하는지의 여부와 제 보험사랑
번호판 오토바이 주인 한테 연락이 가나요?

제 보험 사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 보험사에도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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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방 과실이 100%이시면, 오토바이 수리 맡기시면 됩니다. 공업사에서 언제 수리 가능하신지 알려주실겁니다. 본인의 과실이 없으시다면 따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 안하셔도 됩니다.

    2. 몸이 아프신 곳이 있다면, 대인도 접수하여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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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일방과실로 사고를 당하였고 질문처럼 보험접수 후 보험처리가 된다면

    귀하가 신뢰할 만한 정비소로 정비를 의뢰하면 되고요

    귀하 자동차보험사에는 따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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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험접수번호를 받았다면 바로 수리를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리는 수리를 맡긴 공업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상대방 차주에게는 기본적으로 안내가 나가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일방과실이라면 님의 보험사에는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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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100% 과실이면 본인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며 수리 여부는 수리센터의 업무량이나 부품 입고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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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정해졌다면 따로 본인 보험사에 연락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수리를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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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100% 과실 판정이 난 경우 내 보험사에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해를 입은 경우 오토바이는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기 때문에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 그 금액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는 내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를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대물 피해만 있는 경우 대물 접수 번호로 공업소 가서 알려주고 수리 받으면 되고 수리기간에는 렌트를 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수리가 끝나면 받게 됩니다.

    수리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바로 시작하게 되며 우리 보험사에 따로 연락이 가지는 않고 처리가 끝나면 가해자에게 보험 처리 내역이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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