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횡단보도 횡단하다 차에 부딪혔을시 궁금증입니다
미성년자가 차에 부딪혔을시 본래는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보험처리나 합의를 하는게 맞는데 미성년자 본인이 원하지않을시 접수를 하지 않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합의는 보호자와 하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보험접수등을 원하지 않은 경우 원하지 않은 것이 상해를 입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며,
다만, 보호자가 판단하여 상해입었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위해 검사를 한다면 보험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괜찮다고 하여 그냥 갈 경우 뺑소니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 연락을 해두시거나 연락처를 남겨 두셔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접수를 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과
향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연락처를 주고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괜찮다는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의사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기에 그 말만 믿고 그냥 가면 안됩니다.
보호자에게 연락한 후에 확인 후 그 때에도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나이가 의사소통이 정상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으나 자동차의충격으로 신체 부상으로 인해치료를 받았다면 보호자는 보험접수를 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