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23.03.27

사고나면 차량 가격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나요

운전하다가 사고나면 차마다 가격이 다를텐데 그게에 따른 보상 비율은 동일한가요? 예를들연 아반떼랑 벤츠가 사고나면 50대 50이여도 보상해야되는 금액이 다른데 이럴때 아빤데차주가 보상해야되는 금액이 큰데 차값에 따른 보정 이런게 있나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로 인해 과실비율이 결정되었다면, 해당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실비율이 50:50인 경우, 아반떼의 수리비는 100만원이고, 벤츠의 수리비는 1000만원이라면,

    벤츠측은 아반테 수리비의 50%인 50만원을 보상하게 되며, 아반떼측은 벤츠 수리비의 50%인 500만원을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따른 보상은 차량 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 비율에 따라 하는 것 입니다.

    5:5 과실에 수리비가 A가 1000만원 B가 100만원이 나올 경우 A 보험회사에서 B에게 50만원의 수리비를 B보험회사에서 A에게 500만원의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가격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게 보정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 손해 배상의 원칙인 원상 회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고 수리 기간의 렌트비가 비싼 벤츠의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동일한 과실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아반떼 측의 대물 배상 금액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