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바로 경찰서 신고는 하지 않고, 통상 보험사를 통해 해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거나, 쌍방의 주장사항이 달라 분쟁이 되거나, 보험사가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어느한 측이 본인의 보험사에서 대변하는 내용이 부당하다 느낀 다면 그 때 경찰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최근에는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어 사고내용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바로 신고하던, 나중에 신고하던, 어차피 경찰관이 사고를 목격하지 않는한 내용은 달라지 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추후에 분쟁이 될때 신고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사고시 100% 피해자인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과실이 100%가 되는 경우는 많이 있으나 이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경우이고,통상 교통사고로 보험처리를 했을 시 보험사가 과실을 100:0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신호위반사고, 중앙선침범사고, 차선변경금지장소인 교차로내 차선변경사고, 차선위반사고, 후미추돌 사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하게 끼어드는 차량때문에 버스 안의 승객이 넘어졌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버스의 탑승객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버스가 급정거를 하게 한 즉 원인제공을 한 차량은 비접촉사고로 보상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이 경우 상대방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통상적으로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후미 추돌사고 저는 과실이 아예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정체로 인하여 서있는데, 뒤차량이 추돌한 사고라면, 추돌당한 차량의 과실은 없이,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달을 마치고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오토바이와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추돌하였을 경우에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물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오토바이와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 기본 과실은 오토바이 80%, 차량 20%에 해당합니다.하지만, 차량이 몇차선 도로에서 몇차선을 주행하였는지? 오토바이가 몇차선까지 진입하였는지? 어느정도 진입하였는지 등에 따라 과실비율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로교통법상 말을 타고 도로를 다녀도 되는 걸로 아는데 말도 자동차처럼 주차장에 묶어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마는 차도로 운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차도에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은 위법하지 않고, 주차장에 말을 세워둬도 관련은 없으나, 말이 다른 차량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과실100은없는건가요? 좀억울해서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2:8을 주장하는 것은 갓길 주차한 차량이 출차중이고, 님이 진행중일 때의 과실관계입니다. 만약 질문내용처럼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중인데, 상대방 차량이 갓길 주차한 상태에서 출차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런 경우는 100:0이 맞습니다.즉,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님이 정차중이 아닌 주행중으로 본것으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퉈 인정된다면 100:0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과속단속카메라 단속 오차범위 허용기준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단속 카메라의 오차범위는 해당 카메라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통상의 오차범위는 5-10%정돌 보시면 됩니다. 가능한한 해당 속도범위를 준수하여 운행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인 대물 안받으면 제 보험 할증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보험할증은 보험처리를 해야 할증이 되는 것으로, 님의 과실이 적어 현금으로 해결을 한다면 당연히 님의 자동차보험은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보험처리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경우 택시기사가 택시에 가입한 보험( 영업용 회사 택시라면 택시공제조합, 개인택시라면 개인택시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하게 되면, 연휴기간이 끝난이후 해당 보험사에서 담당자가 연락이 올것이고, 치료가 어느정도 진행된 이후에 해당 담당자와 님이 해당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액ㅇ을 따져 합의를 하게 됩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해당 접수번호로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