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후 실비보험 청구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다만, 질문자의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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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실제 보험처리되는 사건중에 경찰서에 신고되는 비율은 20-25%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경찰관이 오더라도 단순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접수하여 잘 해결 하라고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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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상대방 운전자가 많이 다쳤을 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상해를 많이 입은 경우 구호조치는 119를 통해 하심이 좋습니다.상황에 따라 일부는 다를 수 있으나, 상해를 많이 입은 경우 잘못된 구호조치로 인해 상해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119에 연락하시어 상황에 따라 문의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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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기둥을 긁었을 때 사고처리 (첫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 여부는 님의 1년 보험료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50만원이라면, 20만원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30만원만 보험처리가 되어, 통상은 보험처리를 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처리를 하시는 경우, 협력업체든 님이 원하는 지정 업체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험처리시 기둥은 괜찮다고 하시면 별도로 보험처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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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건너고, 차량은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로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인으로 인정되지 않아,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사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통상의 과실은 20% 정도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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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연휴에 시골가는데 정체시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체구간에서 사고시에는 신속하게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주차하신후,쌍방이 서로 사고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고, 차량파손 사진등을 촬영하시고 서로 연락처 및 차량번호 등을 주고 받으신 후 각자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어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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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에 갑자기 무단횡단해서 사고 발생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비록 차량신호 초록불이고, 횡단보도가 적색인 상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발생하여도, 차량은 경찰서 사고처리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처리가 되고,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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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없이 100대0 질문드립니다(과실비율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상대는 x7 탑승은 70대 노부부였습니다. 상대측이 대인없이 대물만 100:0 으로 진행하자고하는데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우선 이부분은 님이 할 수는 없으며, 보험사처리시에는 보험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만약 님측 보험사가 제안한 것이라면, 실익을 따져보아야 하는데, 질문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대인없이 대물 100% 조건은 나쁘지 않습니다. 2. 받아들이든 아니든 대물할증은 어차피 되는 상황인데, 대물할증은 피해금액이 300 이던 3000 이던 3억이던, 1건 사고라서 같은 비율로 오르나요?: 네 맞습니다. 지급보험금 200만원 이상은 동일합니다. 이로 인해 상기와 같은 답변이 가능한 것입니다. 3. 주위에서 그냥 둘다 보험처리하라고하는분이 계신데 이해가 안됩니다. 100대0 제 과실로 가져오면,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할증될거 대물하나만 할증되는거고 상대측입장에서는 할증 아무것도 없으니 둘다 이득아닌가요? / 둘다 보험처리시 양측이 대물대인 다 할증 되자나요? 제가 100과실 잡히는게 이득 같기도한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4. 만약 100대0 대인없이 하자는 의견에 합의 했는데, 추후에 말바꿔서 대인접수 할수도 있는건가요?: 만약 추후 대인접수를 요청한다면, 기존 100:0 합의는 파기하고 새롭게 과실비율대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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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차된 차을 후진해서 범퍼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견인, 렌트, 수리비를 지급했는데, 교내 주차비를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비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본인이 지급해야 할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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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문제 비율은 어떻게 확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비율은 1. 당사자간 협의를 하거나, 2.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소송상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다만, 보험처리시에는 보험사간 협의를 하게 되는데, 보험사의 과실결정 비율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며, 상기 기준으로 협의가 안될 경우 분심위, 소송으로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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