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된 차와 주행 중 차가 부딪힌 경우 비율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중 사고의 경우에는 정차의 원인에 따라 과실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즉, 신호대기중 정차, 차량정체로 정차등 이유있는 정차라면 정차중인 차량의 과실은 없으나, 잠시 탑승객을 위해 불법주정차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통상 10-2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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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제출하는 진단서 발급비용은 누가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위해 경찰서 신고에 따라 제공하는 비용은 피해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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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갑골 골절이랑늑골한군대골절상이면 진단 몆주나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견갑골 골절과 늑골골절의 경우 골절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적인 진단주수는 8-12주 정도 입니다. 그 차이는 위와 같이 골절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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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추돌 사고가 났는데 100프로 과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상대방 100% 사고에서 상대방이 보험처리든 개인처리든 협의가 잘 된다면 문제가 없으나,만약 상대방이 보험처리, 개인처리 등의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님이 대응방법은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방법,경찰서에 신고하고 상대방 보험사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받는 방법(이는 상대방이 종합보험이 처리가 된다는 전제입니댜)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방법 이후 보험사는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경우 자기부담금은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방법이 있으며, 가장 간편한 방법은 자차보험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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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이사하면서 확인한 바닥훼손건,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생차갱미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내용에는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전세집은 피보험자가 사용, 관리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즉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것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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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가입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나 병을 반드시 이야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보험을 가입할때 가입자에게는 보험가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가 발생하게 되고,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통상 보험사가 질문표로 질문하는 내용이 됩니다.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나, 병이 보험사가 질문하는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지하셔야 하고, 해당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고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고지해야 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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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비교적 안전한 장소 갓길로 차량을 이동하셔야 합니다.이는 1차사고보다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이 2차사고로 고속주행을 하는 고속도로에서 1차선에서 방치될 경우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어 사고조사에 대한 내용은 블랙박스로 해도 되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시고, 갓길로 이동한 경우에는 후방에 삼각대등을 설치하여 진행하는 차량에 님이 정차하였음을 알려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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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없는 교행 사고 시 제 부담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제가 부담하는 비용이 제 차 수리 50만원과 상대방의 수리비 60만(150만*40%) 맞나요?: 님이 부담하는 해야 할 것은 님 수리비의 님 과실분과 상대방 수리비의 님 과실분으로님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님 수리비의 님 과실분 즉 50만원의 40% 인 20만원만 상대방 수리비의 40%인 60만원을 부담 하시면 되는데, 이중 상대방 수리비에 대해서는 대물로 처리가 되어, 결국 님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은 님 수리비의 40%인 20만원이 됩니다. 2. 그럼 보험사는 어떤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건가요?: 상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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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에 보험관련 질문좀할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동시간대에 두대의 차량이 동일한 빽미러를 충격하여 빽미러가 파손된 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본인이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각자 자신이 파손시킨 부위를 따져 보상을 해야 하나, 거의 순간적으로 두번 충격이 되었다면, 나중에 충격한 사람이 첫번째 충격으로 빽미러를 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가 충격하였으니 보상을 못하겠다는 주장을 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분다 인정하신다면, 입증이 어려운 관계로 반반 받으시는것도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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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차도에서 내려와서 택시를 잡던 사람을 치었을 때 100%차량의 과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의 요지가 질문과 같은 사고시 차량측에도 과실이 있는냐은 질문이라면, 전방주시에 대한 의무에 따라 차량은 과실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해당 사고에서 차량의 100% 과실 사고냐에 대해서는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에 나와 있던 경우 해당 사람도 당연히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즉, 차량도 사람도 과실이 있는 사고로 사고내요에 따라 양측의 과실을 따져 차량측은 차량의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차도에 나와 택시를 잡던 사람의 과실은 주야간에 따라, 몇 차선 도로의 몇차선 까지 나와 있었는냐에 따라, 주변 상황에 따라, 택시를 잡던 사람이 혼자냐 여러명이냐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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