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된 차와 주행 중인 차가 부딪히면 주행 차가 100프로 과실인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요?
정차된 상황이지만 운전자는 탑승.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차량이라고 해서 과실이 없다고 볼수는 없고 정차한 상황과 정차한 곳이 어떤 곳인지, 정차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와 어는 부분을 충격하였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5초 이상 정차한 경우 정차 차량의 과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차중 사고의 경우에는
정차의 원인에 따라 과실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신호대기중 정차, 차량정체로 정차등 이유있는 정차라면 정차중인 차량의 과실은 없으나,
잠시 탑승객을 위해 불법주정차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통상 10-2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 정차된 차량과 사고시 100% 과실입니다.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정차된 차량과 사고시 10-20%정도 주,정차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