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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에서 교통사고(인피)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신고 해야 할지 어떻게 처리 해야궁금합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상해입었음을 이야기 하시고, 보험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된다면 사고처리가 불필요할 것이나, 이부분이 원만히 해결이 안된다면 사고처리를 하시어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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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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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오토바이대 오토바이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8:2도 억울한데 이 경우 어찌해야되는지 막막합니다.: 일단 산재신청을 하셨다면, 산재보상후 부족분에 대하여 상대방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있으니,최대한 책임보험을 안쓰고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치료비부터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산재처리를 받는 상황에서 상대방으로 부터 형사합의등으로 받는 금원은 공제가 되니 이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해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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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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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없는 아파트 주차장 차 긁고 도망간 차량 찾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 맞는거죠?: 해당 사고는 물피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얼핏보기에 상대방을 특정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속상하시겠지만,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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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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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비보호좌회전 교차로내에서 비접촉으로 타차가 경계석을 들이받는경우 과실여부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멊는교차로비보호좌회전시 타차량이 이를보고 피하려던중도로옆 경계석을들이받는사고시 과실여부는 어떻게되는지알수잇나요?: 이는 상세한 사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피양하던 차량이 거의 충돌할 정도라면 비접촉사고라도 접촉사고에 준하여 과실이 결정되며, 상대차량이 과잉운전 또는 운전부주의로 볼수 있는 부분이라면 일부 과실이 감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만으로는 과실이 어떻게 될것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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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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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바퀴가 빠져지나가는행인을 타지게할경우 어떻게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떤방법으로 처리를해야하는지 알수잇나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해야하는지요?: 이런경우 자동차바퀴가 빠져 행인이 다쳤다면 해당 운전자는 행인의 상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게됩니다. 해당 보상은 개인적으로 할수도 있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으나, 어떻게 할지는 피해자의 상해정도, 치료비 발생정도, 합의 금액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즉, 비용이 적다면 개인처리가 유리하고 비용이 많다면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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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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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골목길에서 행인을고고 크락션을 울려 행인이놀라넘어질경은자동차보상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이는 비접촉사고로 분쟁이 있는 사고로 행인이 넘어진 것과 차량의 클라션울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보상을 하게 됩니다. 조사결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도라면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보험처리 여부는 질문자가 결정하면 되어, 비용이 크지 않으면 현금처리가 유리하고 치료비등이 많이 나온다면 보험처리를 하셔야 하며, 상기와 같이 인과관계를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의뢰하여 조사를 하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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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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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한 차량 접촉사고는 보험을 통해서 처리해아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런경우 보험회사 통해서 처리해야는지, 그자리에 바로 처리하는게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경미사고로 상대방이 상해를 주장하지 않고, 차량만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통상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결정은 님의 보험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20-30만원 범위내라면 보험처리보다 개인 협의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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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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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 사고관련 질문좀 들여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9:1을 주장하는데 이게맞는건가요?: 님의 질문은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 직진차선에서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상대방 보험사가 어디인지는 알수 없으나, 통상 자동차보험의 과실결정비율인 교통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상 이런경우는 100:0 으로 님의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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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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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 사고 보험이 없을 때 보험 처리 or 합의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구체적으로 파손정도를 알수 없어 알수는 없으나,범퍼를 교환해야 하는지? 수리만 해도 되는지에 따라 손해액은 다릅니다. 따라서, 견적서를 받아보시고, 그에 따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손해액의 타당성 문제는 남으나, 보험이 없으시다면, 님이 개인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자기 보험으로 처리하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청구를 받아 구상금을 지급하시면 되며, 구상금 청구시 금액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소송으로 진행하시기 때문에 소송상에서 다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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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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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직진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없는교차로(삼거리)면 직진차도 한번 서행은해야되지않을까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T 자형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직진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호가 없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직진하는 차량도 우회전 차량을 주의하여야 하므로 일방과실사고는 아닙니다. 각자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사고처리를 하시어 양 보험사가 과실협의를 할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만약 양 보험사가 과실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과실비율 심의회에 상정하여 과실을 판단받아 보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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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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