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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횡단보도에서 살짝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이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은 아이가 괜찮은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향후 치료나 합의등을 진행해야 할까요?: 우선은 아이가 특별한 상해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시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합의는 아이의 상해정도에 따라 보험사에서 향후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니, 주치의의 소견을 들어보시고 어느정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어느정도의 치료비가 발생할 것인지를 따져 합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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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에서 바퀴를 반듯하게 해놓지 않은 사고는 누구에 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 경우 저는 전혀 저에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제가 변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우선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손해를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중주차한 차량도 과실이 전혀 없지 않기 때문에 쌍방 과실을 따져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하시면 되고,만약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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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예전에 실비보험을 받는데, 두개 들은 사람이 있는데, 한군데서 밖에 못받는거 같더라구요.: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중복보상이 되지 않으며,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이 두개 이상이라면 하나는 해지하심이 좋습니다. 다만, 만약 치료비가 실비보험의 한도액 입원의 경우 통상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이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 범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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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대인보험 치료는 기간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진료나 물리치료는 어느정도 기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치료에 대해서는 진단주와 관련없이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주치의가 치료 소견이 나온다면, 기간과 관련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치료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치료횟수가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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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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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하기전 (보장기간중) 치료내역을 해지하고나서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해지 후 청구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보험기간이고 보험기간내 보험사고인 경우에는 해지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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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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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의 책임.과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19신고와 응급조치를 하였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도 무단횡단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건가요? 책임이 있다면 어느정도 까지의 책임을 져야 하는건가요!: 상기와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1)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상해정도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이 됩니다.즉, 상대방이 중상해에 해당되거나,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적으로는 사고내용에 따라, 상해정도에 따라 벌점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민사적으로는 과실을 따져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통상 무단횡단의 경우 무단횡단자의 과실은 30%가 적용되며, 주야간 인지여부? 횡단보도 근처인지 여부, 무단횡단자가 몇명인지 여부, 도로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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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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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비율에 대래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대 피해자가 갑자기 돌변해서 아파서 입원한다고 하면 차량수리비+병원비 도 합해서 8:2로 하는건가요?: 차량수리에 대해서는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에 대해서 내 과실분 만큼만 보상하면 됩니다.다만, 상해의 경우에는 위자료 + 치료비 + 휴업손해 + 통원교통비의 합계액에서 내 과실분 만큼만 보상하게 되는데,해당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한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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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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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길을 가다가 만약에 차에 치이면 어떻게 대처 하는것이 가장 좋을까요?: 우선 상대방에게 상해입었음을 이야기하고 보험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접수가 되면 그에 따라 우선 치료를 받으시고 이후 사고처리는 피해정도,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피해자인 입장이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처리하는게 맞나요? : 무조건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 보험처리로 정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다만, 상해정도가 심하거나, 사고내용이 중과실인 경우, 사고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는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의 이름으로된 보험이 없는걸로 알아서 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로 보험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위와 같이 우선 상대방 보험접수하여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만약 보험접수가 지연된다면 우선 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시고 추후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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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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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수석 문을 열다가 오토바이가 문에 충돌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를 정차시키고 조수석 문을 열다가 달려오는 오토바이가 문과 충돌했을 겨우 궁금해요: 일단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여야 가능합니다.다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통상의 개문사고의 경우는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80%가량으로 산정이 됩니다.다만, 오토바이가 인도에서 왔다고 하셨는데, 해당 오토바이가 인도에서 진행중 사고인지를 알수 없으나, 만약 오토바이가 인도에서 진행중 사고라면 이는 오토바이측 과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다만 개문 차량의 과실도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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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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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 거부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너무 경미한 접촉라고 생각되는 대인을 요구하면 무조건 접수를 해 줘야하나요?: 일단, 보험접수를 하여 보상을 하면 쉽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입니다.만약 접수를 안하게 되면 상대방은 경찰서 사고처리를 하고 결과에 따라 님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님이 사고가 너무 경미하여 보상을 안할 방법은1. 경찰서 신고하여 마디모프로그램으로 상대방이 상해없음으로 인정을 받거나,2.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여 상대방이 상해없다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쉽지 않은 사항으로 강하게 진행해야 할 마음으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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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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