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대 사람의 사고라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자가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피할 수 없는 사고라면 과실없음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지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은 부분입니다.
상대방 부모가 사고 영상을 보고 자신의 아이가 잘못한 것으로 건강 보험으로 치료 받겠다고 하면 서로 좋게 끝나는 사건이나
경찰에 신고가 되면 경찰도 아직까지는 차 대 사람 사고에서는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보기에 복잡해 질 수 있고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보험 처리하는 거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