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려다가 서있는차를 밖았는데 저의 과실이크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앞에 거리감을 조절못해서 박았는데 이부분은 저의 잘못이 큰거죠??: 네. 주차중 주차된 차량을 충돌 하였다면 주차중인 차량의 과실이 90% 이상으로 상당히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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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교통사고 상대차 불복으로 9개월째 미해결로 마냥 기다려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과실율 7:3 으로 나왔지만 상대차주가 9:1로 주장하며 9개월이넘도록 미해결로 그냥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나요?: 과실이 협의가 안되는 상황으로 이런 경우는 자차를 가입한 측에서 자차로 우선 선처리하시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하거나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님이 차 수리비를 먼저 부담하신 것으로 자차가 없는 상황으로 이런 경우는님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이 자차처리하여 위와 같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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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 문의드리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제가 불리해지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 횡단보도가 적색신호라면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보행인이 14주라면 이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중상해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필히 진행해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이는 경찰서 사고처리 과정을 더 지켜보시고, 중상해에 해당이 안된다면, 별도의 형사처벌도 없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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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이 보이는 킥보드와 인도에서 충돌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인도상에서 킥보드와 보행인이 충돌하여 보행인이 상해를 입는다면, 가해자인 킥보드측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킥보드가 자동차처럼 자동차보험가입이 된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배상청구는 킥보드 운전자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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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얼마나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적정 보상금을 손해사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사정을 위해서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통한 과실의 확정이 필요하며, 소득자료는 세법상 신고된 소득인지 ? 급여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등에 따라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지체장애4급이라고 하셨는데, 보상에서는 맥브라이드평가법에 따른 후유장해율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유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대한 확정이 되어야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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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쪽에 차가 주차되오있어 실질적으로는 소로보다 좁은데 보험사말고 경찰을 부르면 과실이 변할까요?: 일단, 대로와 소로의 구분을 하는 것은 주도로의 개념으로 보는 것으로 차량의 통행량을 기초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대로에 주차 차량이 있어 실제 주행할 도로가 좁다하여도 이 것만으로 이를 소로로 보지는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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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도난당햇을때 도난당한차량이 사고를 일으켯을때 차주에게는불이익이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를도난당하여도난당한차량이 인사사고나 물적사고를 야기시켯을경우 도난당한 차주에게 불이익이잇을까요?: 기본적으로 차량의 도난중 발생한 사고는 절취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차량의 키관리 소홀등 차주가 차량의 관리상 책임이 있다면 차주도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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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가 제 뒷범퍼를 박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이런 접촉사고 시 연락처만 받고 헤어져도 되는건가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방법인가요?: 차량은 등록제로 차량번호만 있다면 경찰서 신고하여 사고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1. 차량파손사진 촬영 2. 쌍방 전화번호 교환 3. 사고현장 및 차량 최종위치 사진촬영 4. 블랙박스 확보를 하여 두시면 되며,안된다면 보험사 현장출동을 불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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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인도에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차가 옆에서 저를 확 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그 자리에서 경찰을 바로 불러야 하나요? 병원부터 가야 하나요? : 상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골절등 상해가 심하다면 당연히 병원부터 가는 것이 맞을 것이고,상해가 크지 않다면, 경찰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교통사고라고 하여 반드시 경찰사고처리를 할 필요는 없고 보험처리만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사고내용에 대한 쌍방의 의견이 다르거나, 분쟁여부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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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197만원이 나온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비 197만원... 큰사고 아닌가요?: 큰사고 작은사고의 기준은 각자 다를 것이나, 통상 큰 사고 작은사고를 견적만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이는 차종에 따라 사고가 작더라도 수리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으로,예를 들어, 마티즈 견적 150만원은 꽤 큰 사고로 보이나, 벤츠 150만원은 범퍼만 파손되어도 나오는 견적으로 견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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