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제가 불리해지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 횡단보도가 적색신호라면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행인이 14주라면 이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중상해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필히 진행해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는 경찰서 사고처리 과정을 더 지켜보시고, 중상해에 해당이 안된다면, 별도의 형사처벌도 없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