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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무단횡단 교통사고 문의드리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 질문을 드려요. 제가 운전자였고,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와 충돌하여, 현재 보행자는 전치 14주의 피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횡단보도 적색신호(보행자신호)에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와 사고가 난 부분인데,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제가 불리해지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필히 진행해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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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04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제가 불리해지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 횡단보도가 적색신호라면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행인이 14주라면 이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중상해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필히 진행해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는 경찰서 사고처리 과정을 더 지켜보시고, 중상해에 해당이 안된다면, 별도의 형사처벌도 없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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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가 빨간 색인 경우 횡단 보도 사고로 처리가 되지는 않고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한 사고이기 때문에 일반 도로의 무단 횡단보다

    오히려 보행자에게 과실이 더 크게 잡히게 됩니다.

    보행자의 부상이 커서 중상해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니 경찰에 해당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중상해가 아닌 경우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범칙금 및 벌점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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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신호에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70%이상 산정 됩니다.

    중과실 사고는 아닙니다.

    단지 전치 14주라면 경찰 조사시 중상해 사고에 대한 부분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중상해 사고로 처리될 경우 상대방과 형사 합의를 하시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중상해 사고가 아닐 경우 별도 조치 없이 보험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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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보행자의 부상정도가 초진14주로 중상입니다.


    이 경우 귀하에게 신호위반 또는 음주운전 같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비록 보행자가 중상이라 하더라도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귀하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행자의 손해를 보상하면 되고요 다른 부분인 귀하의 형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분은 귀하에게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그걸로 해결할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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