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 문의드리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 질문을 드려요. 제가 운전자였고,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와 충돌하여, 현재 보행자는 전치 14주의 피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횡단보도 적색신호(보행자신호)에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와 사고가 난 부분인데,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제가 불리해지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필히 진행해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제가 불리해지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 횡단보도가 적색신호라면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행인이 14주라면 이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중상해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필히 진행해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는 경찰서 사고처리 과정을 더 지켜보시고, 중상해에 해당이 안된다면, 별도의 형사처벌도 없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가 빨간 색인 경우 횡단 보도 사고로 처리가 되지는 않고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한 사고이기 때문에 일반 도로의 무단 횡단보다

      오히려 보행자에게 과실이 더 크게 잡히게 됩니다.

      보행자의 부상이 커서 중상해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니 경찰에 해당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중상해가 아닌 경우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범칙금 및 벌점만 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신호에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70%이상 산정 됩니다.

      중과실 사고는 아닙니다.

      단지 전치 14주라면 경찰 조사시 중상해 사고에 대한 부분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중상해 사고로 처리될 경우 상대방과 형사 합의를 하시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중상해 사고가 아닐 경우 별도 조치 없이 보험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보행자의 부상정도가 초진14주로 중상입니다.


      이 경우 귀하에게 신호위반 또는 음주운전 같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비록 보행자가 중상이라 하더라도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귀하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행자의 손해를 보상하면 되고요 다른 부분인 귀하의 형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분은 귀하에게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그걸로 해결할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