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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중 뒷차 추돌로 상대방 과실100% 입원 치료중입니다. 교통사고 합의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겨우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합의금은 어느정도 요구 해야 할지: 님의 경우 합의금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디스크에 대한 사고기여도가 부분입니다. 이는 사고정도, 상해정도, 디스크의 영상결과, 기존 MRI 촬영여부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디스크의 통증정도가 크지 않다면, 합의금은 통상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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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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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후미추돌로 인한 2차사고 발생,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큰 사고가 복잡하게 일어난 이런 연쇄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책정될까요?: 일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은 정상 차선에서 정상 운행중 사고로 과실은 없으며,아버님 차량과 가해차량의 과실관계만 남게 됩니다. 정확한 것은 사고내용에 대해 정확한 증명자료로 판단하여야 하나, 님이 질문한 내용만으로 보면, 가해차량이 여러차선을 변경중 후미추돌중 사고라면 가해차량의 100% 과실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교사원등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하며, 만약 과실관계에 분쟁이 된다면, 분심위, 소송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상태가 심각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 걸로 아는데 형사 합의에 대한 부분도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네, 보험사와 합의와 피해자의 중상해에 따른 형사합의가 분쟁이 될 수 있으니, 변호사 또는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심이 좋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심이 좋고, 소송전 소송외의 방법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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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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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교통사고 유발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직원은 별소용 없을꺼라고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우선 님은 정상신호에 정상차선에서 정상 좌회전중 직진구역에서 좌회전한 차량을 피양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상대방차량도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인제공의 과실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상대방 차량의 좌회전과 본 사고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규명이 되어야 하며,이는 절대로 그냥해결은 안되니, 경찰서 신고하여 상대방을 특정하고 사고내용에 대해 정확히 규명한 후 과실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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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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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람 쳐서 사람이많이 다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 없는곳에서 차사이로 순싯간에 사람이 튀어나와 사람을 쳐서 많이 다쳤습니다.: 우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모든 민사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게 되니, 보험접수후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 없는 곳으로 무단횡단인과 사고로 중과실에 해당은 안되나, 12주라면 중상해가 될 수는 있어 경찰서에 사고처리가 되었다면 이는 주의깊게 지켜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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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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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후진하다가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 1 경찰신고 못한건 보험처리 했으니 됬겠다라는 제 안일한 생각으로 실수를 저지른건 맞지만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까요?: 네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 것으로 그에 따라 조사받고 조치를 받으면 됩니다.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될것으로 조사후 이런 조치를 받고 종결하시면 됩니다. 질문 2 보험처리로 보험사에게 보행자분에 대한 보상문제를 넘긴거 아닌가요..? 아니면 저도 계속 신경쓰고 개입을 했어야 하는건지..: 민사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모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질문 3 보행자분이 저에게 따로 대놓고 배상요구를 하게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경찰서에 신고까지 한 상황으로 보험사와 해결하라고 하시면 되고, 별도로 대응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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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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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하다 접촉사고가 났을경우 과실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가 앞차와 접촉사고가 났을때는 100프로 뒷차가 과실인가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한 사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나, 통상 후미추돌로 뒷차량의 과실이 100%인 경우가 있고, 앞차량의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한 사고로 보고 선행차량의 과실을 30%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 보여 블랙박스등으로 선행차량의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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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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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차선 변경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러한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국도상에서 차선변경사고의 기본과실은 7:3입니다. 여기서 차량 파손 부위, 방향지시등을 추가 고려하게 되어, 님의 경우 뒷좌석 휀다부터 충격이라면, 9:1 또는 10:0의 과실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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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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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길 역주랭 뺑소니사고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진술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있는그대로 이야기하면되나요 : 네 당연히 사고에 대해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뭔가 거짓으로 진술하게 되면 이후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잃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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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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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자동차관련 보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만약 내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것도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이는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운전자 한정을 하는 경우도, 안하는 경우도 있어,누구나 운전으로 한다면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운전자에 대해서 보험이 안된다고 하면 그 사고로 인한 차가 망가졌을시에 차에 대한 보험이 적용되나요?: 말씀 그대로 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차에 대한 보험도 적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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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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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 차사고로 한방병원입원중에 증상이 더 심하게 느껴져 정형외과로 옮기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퇴원하고 정형외과로 옮기려면 여기 한방병원에 말하고 소견서 받아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에 말해서 옮긴다고 말하고 옮야하는건가요??: 소견서 받아도 되나, 굳이 안 받고 가셔도 됩니다.보험사에는 전원하신 후 병원 원무과에 사고접수번호를 알려주시면, 통상 병원에서 보험사에 통보하게됩니다. 아그리고 지금 입원한 곳에서 7일뒤(통원해서도) MRI찍을 수 있다는데 찍고 나서 그 자료를 복사해서 정형외과로 가져가 치료 받을 수 있는건지도 아시면 답변주세요.: 네, 가능합니다. MRI 촬영은 해당 한방병원에서 하셔도 되고, 정형외과로 전원하신 후 해당병원에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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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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