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무단횡단 사고시 교통사고로 인해 과실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맞주오는 차량과 추돌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는 무단횡단 한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횡단보도, 육교, 교차로 부근인지, 피해자가 음주상태였는지, 가로등의 위치등은 어떤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상기 내용을 종합하되 통상 과실은 30~50% 정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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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블랙박스나 cctv가 없을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교통사고시에 위의 증거들이 없을떄는 어떠한 근거로 사고처리를 진행하게 되나요?: 양측 운전자의 사고내용 진술, 목격자 진술, 도로상황, 양차량의 최종정차위치, 양차량의 파손부위등으로 종합적인 사고내용을 파악하여 쌍방이 일치한다면 일치하는 내용으로 사고처리를 하게 되고,양측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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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침범한차량이 가해자가될숭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중앙선침범은10대과실로모두침범한차량이 가해자가되는지요: 네, 도로의 중앙선은 절대선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선 침범한 차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중앙선 침범한 차량이 100% 가해자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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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보험사에서 합의를 안햇는데 언제쯤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먼저 전화로 물어봐야되나요??아니면 기다려야되나요?: 현재 치료중이고 합의를 하시고자 하신다면 먼저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합의금의 산정은 님의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정도, 과실관계, 소득관계등 님의 피해정도가 파악되어야 하는데, 질문내용만으로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해당사고에 대한 님의 실제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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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타고 가다 차와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역주행으로 자전거를 탄 경우인데 제 과실이 몇이나 될까요 :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로 상황에 따라 역주행중 사고라면 자전거의 일방과실로 처리될 수도 있으며,그렇지 않더라도 과실은 80~90%정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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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차량 보상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일반 보험처리와 동일하게 보험사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보상을 한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청구를 하는 것은 피해자와관련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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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문의드립니다. 합의 기간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합의를 안하면 상대편 보험 손해사정사분께서 불이익이 있으신가요?: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로써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2. 언제까지 합의를 해야 하나요?: 합의는 상해를 입었다는 전제하에 3년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3. 합의를 미루고 병원을 계속 다니면 기존에 합의금에서 깎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나요?: 이는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며, 치료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즉, 합의를 빨리하면 향후치료비를 지급할 것인데, 치료를 다 하고 하면 지급할 향후치료비가 없다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4. 보통 4명이면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건가요?: 적정합의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사고정도, 치료방법, 치료정도, 진단명, 실제 소득액을 토대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금번 사고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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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후미추돌 사고 소송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상대방은 경미한 사고로 님의 상해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 또는 민사조정신청을 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경우는 님이 별도로 조치할 것은 없으며, 해당 소송상 즉 법정에 님이 상해입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승소하시는 것외는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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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피하려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뒷차가 추돌했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과실비율 0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네, 전방에 강아지로 인해 급정거를 한 경우는 급정거를 할 만한 전방의 급박한 장해물로 인해 급정거를 한 것으로 뒤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기내용이 확인은 되거나, 상대방이 인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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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의 급정거로 뒤에서 살짝 박은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과실비율이 따로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한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즉, 전방의 신호변경 또는 급정거를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급정거를 하였다면 추돌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되며, 전방차량이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전방차량의 과실도 30%정도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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