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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금조254
붉은금조25422.10.28

주차장 내 후미추돌 사고 소송

안녕하세요.


실내 주차장에서 요금 정산 중 후미추돌 당하였는데

상대방이 대물만 접수 하고 제가 직접청구권을 통해 이후 대인 접수 받았습니다. 가해자차량(렌트카업체)에서 경미한 사고로 치료 받는게 부당하다 생각하여 저를 소송 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저인데 가해자측이 너무 괴씸합니다.

제가 억울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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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 상대방은 경미한 사고로 님의 상해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 또는 민사조정신청을 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경우는 님이 별도로 조치할 것은 없으며, 해당 소송상 즉 법정에 님이 상해입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승소하시는 것외는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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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공제 조합에서 조정 신청을 낸 것인지 재무부존재 소송을 한 것인지 확인은 어려우나 상대방은 일정 금액 이상은 본인들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반대 증거로 주치의의 진단서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 등으로 입증을 해야 하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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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로 충격을 입고 그로 인한 진단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및 치료사실확인서, 영수증 등을 준비하신 후 먼저 상대 보험사에 제출하고나서 경찰서에도 사고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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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회사(공제)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시작한 경우라면 소송에 대응하셔야 하며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변호사 수임료 등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직접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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