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타고 가다 차와 박았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자동차와 박았어요
역주행으로 자전거를 탄 경우인데 ..
제 과실이 몇이나 될까요 ??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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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으로 자전거를 탄 경우인데 제 과실이 몇이나 될까요
: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로 상황에 따라 역주행중 사고라면 자전거의 일방과실로 처리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과실은 80~90%정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중앙선의 오른 쪽으로 전행하여야 하며 역주행시에 과실이 더 클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일반 도로에서의 사고라면 역주행 자전거의 과실이 60%정도로 높게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경상이었길 바라고요
이런 역주행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전거라 하더라도 가해자입니다.
사고당시의 도로여건이나 쌍방의 주행속도 등에 따라서 과실비율은 다르겠지만 자전거의 과실비율은 운이 없으면 100%가 될 수도 있고 그 이하로 60~90%로 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역주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기본 6:4로 자전거 과실이 많습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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