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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무희새7
기쁜무희새722.10.28

자전거타고 가다 차와 박았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자동차와 박았어요

역주행으로 자전거를 탄 경우인데 ..

제 과실이 몇이나 될까요 ??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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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으로 자전거를 탄 경우인데 제 과실이 몇이나 될까요

    :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로 상황에 따라 역주행중 사고라면 자전거의 일방과실로 처리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과실은 80~90%정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중앙선의 오른 쪽으로 전행하여야 하며 역주행시에 과실이 더 클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일반 도로에서의 사고라면 역주행 자전거의 과실이 60%정도로 높게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경상이었길 바라고요


    이런 역주행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전거라 하더라도 가해자입니다.

    사고당시의 도로여건이나 쌍방의 주행속도 등에 따라서 과실비율은 다르겠지만 자전거의 과실비율은 운이 없으면 100%가 될 수도 있고 그 이하로 60~90%로 될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역주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기본 6:4로 자전거 과실이 많습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