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뒤차량이 접촉사고냈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뒤차가 100% 잘못인가요: 네, 신호대기중 뒷차량가 후미추돌 했다면 추돌한 차량의 과실은 100%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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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오는 차와 부딪혔을 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 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보험처리시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이뤄지게 되며, 상기 기준으로 살펴보면, 합류구간에서 합류하는 차량과 직진중인 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직진차량 40%로 산정이 됩니다.상기기준으로 처리가 되다보니 일부 님의 과실이 산정될 것이나 상기 기준에서 차량파손부위, 사고형태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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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완료 후 주행, 정차 후미추돌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박스 영상상 제가 말한 정황(차선변경 완료 후 50미터 주행, 정체로인한정차 후 추돌) 이 맞다면 과실비율 어떤게 맞을까요? 그리고 추가 정황(5차선도로에서 화물차 2차로 주행, 과적의심, 충돌 전까지 크락션 등 신호없음 졸음운전 의심) 이 과실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해당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의 쟁점은 님의 차선변경중 사고로 볼것이냐? 차선변경과 관련없이 직진주행중 사고로 볼것이냐 입니다. 따라서, 님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선변경과 해당 사고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1) 차선변경을 시작할 때 상대방 차량의 주행 정도 및 거리 상황2) 차선변경이후 사고까지의 시간, 및 양차량의 속도등으로 위 사항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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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담당자가 합의금을 너무 낮게 부르고 그뒤로 연락이 없어요 어떻게해야하죠?(형사합의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제가 합의를 제촉해야하나요? 아니면 제대로 계산도 안해보고 금액을 제시한 담당자를 금감원에 민원넣어야할까요?: 우선 자동차사고 합의금은 소송이 제기전에는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되기 때문에,님이 주장하시는 합의금 610만원이 어떤 내용으로 산출된 것인지 몰라 타당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지급기준상 610만원이 나온다면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통해 다시 주장해 보시기 바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230만원에 대해서도 산출 근거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시어 두 합의금 산출의 차액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그 부분이 타당한지를 정리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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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기혼자는 법정상속인이 배우자인가요? : 기혼자의 경우 법적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가 각각 1의 비율이 됩니다. 법정상속인을 바꿀 수 있나요?: 법적상속인은 말그대로 법적상속인으로 변경이 안되며, 이는 사망보험수익자를 별도로 님이 원하시는 분으로 지정하게되면, 법적상속인이 아닌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배우자에서 자녀로 바꾸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해당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사망보험수익자 변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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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최근 몇년까지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신청 못했는데 신청 진료비 받을 수 있나요?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하지만, 최근 보험사의 업무를 보면, 비록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지연 청구 사유에 대해 간단히 확인(깜빡하고 청구못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하고 처리하여 주는 경우가 있으니 일단 청구하신 후 보험사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위와 같이 큰 문제 삼지 않고 처리를 하여 주나, 일부 보험사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처리를 안해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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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단순접촉사고 보험처리가 답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견적이 5만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가요 보험처리하면 보험수가가 많이 오르나요: 해당 사고건에 대해 보험처리를 한다면, 소액으로 물적할증은 되지 않으나, 사고처리 건수에 대한 할증이 되며 이는 3년간 적용이 되니, 해당 사고건에 대해 사고처리를 안 할 경우 보험료 할인받을 것을 고려한다면, 손해입니다. 따라서, 5만원의 손해액이라면 무조건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처리하심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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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주차뺑소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물피도주했을 때 차수리비, 렌트비, 기타 보상은 음주운전자 본인이 다 감당해야 하는지요: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사고부담금을 운전자 및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하는 금액은 계약이 해당자동차보험 계약이 2022.07.28이전과 이후가 다르게 적용되며, 2022.07.28 이전 사고라면, 차량 수리비+렌트비의 보상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 책임대물은 500만원, 임의 대물의 경우 5000만원이고, 본인이 다쳤다면 이는 보상이 가능하고, 자기 차량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022.07.28 이전 사고라면, 차량 수리비+렌트비의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 금액전액이고, 본인이 다쳤다면 이는 보상이 가능하고, 자기 차량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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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사고시 과실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가 없는 회전교차로이며 먼저진입한 차량이 우선인건가요?: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기 교차로를 진입하여 운행중인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과실은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게 더 많은 과실을 묻게 됩니다. 상세한 과실 내용은 각 차량의 진행방향, 각 차량의 충격부위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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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상관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 수리를 둘다 하게 됐을때 제가 상대방 차 수리비 30프로 과실을 현금으로 물어줘야 하나요?: 쌍방 차량을 수리할 경우 님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1) 님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70%를 개인적이든 보험처리든 받으시면 됩니다. 2) 상대방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에 대해서는 님의 자동차보험의 대물로 30%를 보상하게 됩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님의 차량 수리비의 30%에 대해서는 님이 자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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