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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났을때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시는븐있으면 답장좀해주세요 ㅠ: 상대방분과 연락이 되면 좋으나, 안되는 경우에는 1) 우선 님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추후 상대방과 연락이 되면 상대방 보험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2) 님의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문자로 연락이 안될 경우 경찰서 신고를 한다고 문자를 보내고 기다리셔야 합니다.지금 당장 연락이 안되도 추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시다면 우선은 건강보험등 님의 보험, 자비로 먼저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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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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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교통사고 이후 전치2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위로금 18만원이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위로금 즉 위자료는 2주진단이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15만에 해당되어,위로금이 아닌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이는 님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크게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불편한곳이 있으면 더 치료를 받아도 된다고 하여 치료를 더 받아볼 생각인데 이로인해 합의금이 줄어들거나 하는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님의 경우 과실이 없다면 치료를 받을 경우 합의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은 없으며, 통원치료하는 만큼 교통비가 1일 8000원씩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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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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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합의금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로 따졌을때 가해자인 사람이 더 많이 다쳤다고해서 피해자보다 대인접수 치료에 따른 합의금을 더 많이받을수가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과실이 비록 많다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설령 과실이 많은 사람이라도 소득이 자체가 높아 과실상계를 하여도 합의금이 많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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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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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를 준수한 제쪽에게도 가해비율이 나올까요?: 우선, 신호를 준수한 차량의 경우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신호를 준수하는 차량은 상대방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진행할 것 까지 예상하고 진행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신호를 어기고 진행하는 차량을 뻔히 보고도 그대로 충격한다면 이는 고의사고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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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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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대인접수하고 정형외과로 옮겨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한의원에서 오늘 한약 처방받은거 받으러 오라구 하셔서 병원 옮기는게 가능하다면 정형외과 갔다가 한의원에 약처방 받은거 받고 집으로 가도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정형외과를 가시게 되면, 해당 사고접수번호로 해당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만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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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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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신호없는 도로에서의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사고나지 않았을텐데 제 과실이20프로라고 합니다 맞나요?: 과실관계는 양측의 진술과 도로의 상황, 사고당시의 상황이 중요하여 조금은 다를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님의 과실 20%를 주장하는 것은 보험사의 과실인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정차후 출발차량이 주행중인 차량과 사고시 기본과실입니다. 다만 님의 경우, 1) 상대방이 정차후 출발할 것을 미리 다른차량에서 표시하였는지 여부 즉,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여부,2) 님의 충격부위가 뒷부분으로 피양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일부 과실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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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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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게 운전자 보험도 꼭 가입해야 좋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자동차보험은 민사손해배상을 담보하여 상대방에 대한 민사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상해에 대하여 보상이 되며, 형사상 문제도 담보하기 때문에 두개의 보험은 성격이 다르고 보상하는 내용이 다른 보험으로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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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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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가라고 해서 그냥 갔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냥가라고해서 음주측정도 안해서 음주도 아니고 상대차에 여성분1명 아이2명 타고있었는데 사이드미러 충격이라 사람피해는 없어보입니다 뺑소니 초범인경우 벌금 얼마정도 나오나요?: 우선, 이부분이 뺑소니로 처리가 될지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님이 말씀하셨듯이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은 그당시 대화내용밖에 없어, 그냥 맥주 조금 먹었을 뿐이다라고 일단 이야기하시고, 사이드미러끼리 충격으로 상해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신다면 뺑소니처리는 큰 문제가 없이 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해당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제가 상대차량 수리비 드리고 좋게 합의를 본다면 상대방이 112로 신고한내용 취하가 되는지요?: 위와 같이 음주, 뺑소니가 빠진다면, 간단히 보험처리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경찰서 취한여부는 쌍방합읠 경찰관에게 이야기하시어 잘 정리가 될 수도 있으나, 이는 경찰관 마다 업무처리 스타일이 달라 정확하게 취하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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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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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에 보험처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합의금이라하면서 120을 받았는데 거기거 저희보험사 가 뭘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럼 치료비는 누가 내고 제가 뭘 또 내야하는기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끝난곤가요??: 님의 질문에서 님의 과실이 8인지 2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님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 발생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님이 부담해야 할 것은 별도 없습니다. 이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님의 과실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님의 과실분 만큼은 님의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를 보상을 받을 지? 할증때문에 보상을 안 받을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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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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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오토바이 와의 사고처리 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에 맞은편에 있던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가 제차량이랑 사고가발생 하였고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보험이었는데 이럴때에는 사고처리를어떻게 해야되나요?: 사고내용을 정리하면 님은 신호대기중 신호위반으로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님을 충격한 사고로 님은 무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오토바이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나, 상대방 오토바이가 무보험으로 님은 차량에 대해서는 자차로 처리를 하시면 되나, 상대방이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2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여 해당 금액까지는 상대방으로 보상받고, 초과분은 자차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님이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이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책임보험 한도액을 포함하여 모두 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이도 없다면 책임보험 한도액은 정부보장사업으로, 초과손해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님이 무보험차상해가 없다면,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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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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