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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담당자 교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래나 저래나 얼마차이 안나니 그냥 하자는 투로 말하는데...혹시 어디에 말해서 교체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보험사의 보상담당자의 업무처리가 맘이 안드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런 경우에는 해당 보상담당자 소속의 센터장 또는 팀장에게 이야기하셔서 불만사항을 이야기하시고,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담당자 교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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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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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렉카가 먼저 도착하면 어떻게 하여하죠?보험사를 불렀는데 보험사 차량보다 렉카차량이 먼저 도착을 해서 차를 막 가져갈려고 하고 공업사까지 가져다 주겠다고 하여 맡겼는데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의 현장출동을 요청하신 경우라면, 사설렉카가 아닌 보험사의 현장출동서비스를 신청하셔야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설 렉카를 사용하셨다면, 사고내용에 따라 가해자가 있는 사고라면 가해자 보험사에, 가해자가 없는 사고라면 님의 자차보험사에 이야기하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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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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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박는경우 거의 100프로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앞차는 그냥 주행중이었다가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았을 때 경우에 입니다.갑자기 궁금해져서 글 남겨봅니다.: 후행하는 차량이 정상 주행중인 선행차량을 추돌하였다면 후행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의 과실이 됩니다. 선행차량이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라는 가정이라면, 조금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왜 선행차량이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았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즉, 선행에 신고가 변경되어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했다면 선행차량도 과실이 나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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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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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 사고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은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합의를 안하면 어떤 형사 처벌을 받나요?구속? 금고? 벌금형?: 지금 님의 상황은 교통사고 가해자로 종합보험이 처리가 안되는 상황입니다.이경우에는 사고내용,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정도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단순 2~3주 진단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나,피해자가 중상해라면, 사고내용이 중과실이라면 단순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이 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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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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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대물처리 언제까지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화 문자 다씹고 몰랐다고 잡아떼고 그러는데 굳이 저럴이유가 있는곤가요..?: 보험사 직원이 여러명이다 보니 이런 저런직원들이 있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담당자가 전화문자도 안 보고 무시한다면, 상급자 즉 팀장, 센터장을 찾아 상급자에게 불만내용을 전달하고 신속한 업무진행을 요청한다면 조금은 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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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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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있는 인도로 차가 돌진했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원래 사고낸 사람한테서 사과 전화 같은거 안오나요?: 사고발생후 얼마나 경과되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차가 인도 침범한 사고이고, 어머님의 진단주수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잇을 것 같습니다(질문내용만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약,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때 합의를 위해 연락이 올것입니다.따라서, 경찰서에 사고처리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어머니께서 원래 일하시던 직장도 지금 못다니고 회복될때 까지 세달은 못다니실거 같은데 보상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 합의금을 님의 질문만으로는 산정할 수 없으나,합의금 항목으로는 1) 위자료 2) 간병비 3) 휴업손해 4) 통원 교통비 5) 후유장해 보상금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해정도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금액이 지급이 되며,간병비는 상해급수가 1~5급 범위내 일 경우 60일에서 15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휴업손해는 어머님이 이번 사고로 일을 못하여 소득의 감소가 있다면 그에 따른 감소분의 85%가 보상이 됩니다. 통원시에는 통원할 때 마다 8000원씩 교통비가 지급되며,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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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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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에 오토바이가 헤드라이트 부분에 접촉사고발생??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처리 하면 될까요?? 1)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 오토바이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는 방법입니다.통상 택배 오토바이의 경우 책임보험(한도액 2000만원)은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처리를 받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2)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님의 자차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님도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상대방,님도 보험처리안하고,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라이트 보수업체를 통해 라이틀 보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즘은 고가의 라이트가 많아 파손 유형에 따라 보수하는 업체도 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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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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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 피해자 손 봉합시 불편함에 대한 위자료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 부상으로 불편했던 점에 대한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를 같이 들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의 대인사고의 경우 위자료 산정 방법은 자동차보험회사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방법과 소송으로 진행시에는 소송 판결에 따른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1) 자동차보험회사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방법은 님의 질문만으로는 산정이 어려우며, 님의 진단명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하여진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2) 소송의 경우에는 위자료는 판사의 직권사항으로 판사가 결정할 수 있으나, 통상 판사가 위자료를 산정하는 방식은 후유장해가 아닌 이상 진단주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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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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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과실을 우기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0대 중과실이고 명확하게 나와있는것도 분심위가면 제대로 안나와서 그 상태로 소송에 가게될수도 있나요?: 보험사간 분쟁은 소송으로 진행전 분심위를 거치게 자체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양 보험사가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할 것을 동의한다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즉, 님 보험사에게 소송진행을 요청하시고, 상대방 보험사에게도 소송진행을 하라고 압력을 넣으시면 가능합니다.맘 같아서는 자비로 다 수리하고 개인적으로 바로 소송하고싶은데...그럼 비용적으로 제가 많이 손해일지도 궁금합니다ㅠㅠ: 개인적으로 소송하는 것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님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실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의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송달료와 인지대는 제외하고도 우선 법무사를 통해 소장작성만 의뢰하는 것만으로도 2040만원정도가 소요되며, 나머지 변론은 님이 직접하셔야 하며, 변호사를 통한다면 착수금만 300~ 500만원 사이로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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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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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로에서직진이가능한지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차로에진진을하려고기다리고있는데 뒤에있는차가빵빵거리며비켜달라거나 소리를지르는경우가많습니다비켜줘야하는지그대로있어야하는지도궁금하고 이런경우직진이가능한지알고싶네요: 일단 우회전차로에서 직진을 한다면, 이는 지시위반입니다. 해당 차선이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되는 차선이라면 문제가 안되겠으나, 우회전 전용차선이라면, 그 차선에서 지시를 위반하여 직진하다 사고가 발생한다면 해당 차량도 지시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소지가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다 정상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과실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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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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