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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중 경미한 충돌사고가 과실100%로 처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배상에서 경미한 사고로 진단은 2주가량 나왔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하려니까 합의금을 일인당 백여만원씩 부르면서 탑승자가3명인데 합해서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합의금을 주고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대인 합의금의 적정성은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해당 피해자의 급여수준으로 인해 발생한 휴업손해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질 수 있고, 상해정도에 따라 치료비가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인당 100만원씩 300만원 수준이라면, 보험처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보험처리시에는 피해자의 수와 관련없이, 보험금이 얼마가 지급되었는지와 관련없이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진단명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2주진단이라면, 염좌진단으로 통상 20% 수준의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300만원이라면 합의금을 개인적으로 주기 보다는 보험처리를 하심이 유리하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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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직원간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회사에 사고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이씨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희들은 계약직직원으로 일을하고 있으며 업무상 출근하다 직원간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제가 100프로 과실로 나와상대방직원은 차량수리와 렌트를 해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청구가 되었고할증도 된다는 연락도 받았는데 혹시 보험할증되는 부분을 회사에 청구할수 있는지??: 출근중 직원간 교통사고로 물피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청구는 어렵습니다. 산재의 경우에는 출퇴근중 사고도 보상이 되나, 이는 말 그대로 님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것으로 물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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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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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직후 병원진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직후에는 별로 아프거나 다친데가 없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통증이 발생하거나 사고후유증이 발생될경우 사고로 인한 통증인지 별도로 증명을해야하나요?: 네. 해당 통증이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이 입증 확인되어야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내원 경위를 진술하시고 진단을 받으시면 그걸로 입증을 하게 되므로 진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해당 통증이 해당 교통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판정될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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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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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진입시 브레이크 잡고 있다 풀려 살짝 부딪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인사 사고 처리를 하면 병원 처리는 어떤 형식이 되나요: 보험사에 인사사고처리를 할 경우 보험사에서 상대방 상해에 대한 모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치료비는 병원으로 지불보증을 통해 병원비를 지불하게 되고,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보험사가 합의를 해야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들어눕고 입원한다고 하면 저는 정말 슬프네요 부딪친 제가 잘못이지만 보통사람은 이렇듯 황당한 요구를 하지 않을거 같아요사진첨부 할게요기스도 없어여 제 오른 쪽 범퍼가 검은 차량 왼쪽 뒤 범퍼 부딪혔거든요경찰에 신고 하고싶도 하고 .. ㅠㅠ: 위와 같이 님은 해당 사고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강력히 추정됨에 도 불구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님이 먼저 경찰서에 신고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해당 사고로 사람이 상해를 입을 수 있는지를 감별하는 프로그램으로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 신고시 님이 가해자로 처리될 것은 명백하므로, 마디모프로그램 결과 상해가 인정 될 경우 님은 벌점과 행정처분 즉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부담할 생각을 하시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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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명의의 자동차를 사위가 운전하다가 사고나면,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교통사고발생시 보험처리가 되는지‥ 된다면 어떤 조건으로 장인어른이 보험가입을 해놓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은 장인어른의 자동차보험의 특약이 어떻게 가입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예를 들어 1인 한정 또는 님의 나이 초과 나이로 한정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종합보험처리는 안되고 책임보험처리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위분이 운전중 종합보험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특약을 가족한정특약 과 님의 나이를 포함한 나이한정 특약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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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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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출차 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분심위에서 과실비율 5대5 나왓습니다..이게 맞는 결과인가요?: 5:5는 많이 억울해 보이네요.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는 1) 상대방차량은 중앙선을 넘은 것이 명화하고,2) 상대방차량의 우측편에 많은 여유 공간이 있으며,3) 님의 경우 비록 뒷바퀴가 중앙선을 밟고 있으나, 우측으로 붙어 있는 부분을 고래했을 때 억울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다만, 블랙박스 영상상 님이 정지하셨다는 부분은 시간상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기 주장을 토대로 분심위의 다음 진행단계(소심의, 재심의)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소송가면 승소할까요?: 소송이 아니라 하더라도, 분심위는 1) 대표자 협의 2) 소심의 3) 재심의 절차가 있어 해당 절차를 거치시면 되고,소송결과는 누구도 속단 할 수 없는 것이 해당 소송 진행자가 얼마나 잘 다투나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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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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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강아지 교통사고, 100% 운전자 과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병원 치료 끝나고 관련 총 비용 처리를 진행하겠다 했는데요, 합의금 얘기도 꺼내더라구요. 강아지를 친 제 잘못도 있는 게 맞으나 100% 제 잘못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100% 제 잘못에 해당 될까요?: 우선, 도로에 강아지를 님의 상황과 같이 무단 방치를 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견주도 책임을 지게 되어 님의 일방과실 즉 100% 과실 사고는 아닙니다. 심지어 해당 사고로 님의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해당 수리비의 일부에 대해서도 견주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아지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하죠,,? 이런 사고는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난 강아지 주인도 20대 같은데, 저도 이런 사고는 처음이여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도 모두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부분으로 님이 직접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자동차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시어 보험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강아지가 부상당한 경우 대물로 처리가 되며 기 말씀드렸듯이 견주의 과실을 따져 보상하게 되며, 과실분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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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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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보험사와 보상완료 했는데 후유증이 생각보다 길어진다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차시 뒤에서 차량이 박았는데 차량 뒤트렁크쪽은 박살나고 허리를 다쳐서 치료받고 대인, 대물 보험사와 보상 완료 했으나 생각보다 후유증이 너무 길어지고 아직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혹시 보험사와 보상완료후라도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안타깝게도 합의를 완료하였다면, 추가로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시기는 어렵습니다.즉, 합의라 함은 당사자간 분쟁의 해소로써 이미 분쟁은 해결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님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측에 이미 받은 합의금을 돌려주고 재 보상 요청을 해 보시는 방법이 있으나 상대방측은 합의의 효력을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방법은 없는 것은 아니고,합의당시에 님이 알고 있던 병명이 아닌 추가 상병명이 나온다거나,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이는 해당 합의와 관련없이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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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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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차선변경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시 과실여부가궁금하네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안전거리 확보하면서 주행하고있는데 갑자기 옆차로에서 급차선변경으로 뒤쪽을 제가 박있을때 상대방이 100퍼 과실이 나오는지 아님 저또한 과실이 부과가 되는지 궁금하네여ㅜㅜ 제잘못이 없는데 말이죠: 우선, 과실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고내용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님의 질문만으로 모든것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님의 질문내용을 정리해 보면 님은 정상 주행중 옆차선에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이 급차선변경중 사고라고 하면, 님입장에서는 당연히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보험사의 과실처리기준인 과실비율 인정기준상으로는 10:90정도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님은 많이 억울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보험사간 이야기가 오간다면, 사고내용에 대한 증거자료 즉 블랙박스를 확보하시여 상대방이 얼마나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였는지? 님의 입장에서는 피양가능성이 없었다는 점등을 주장하시어 구상금분쟁심의 또는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조금이나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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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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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보험 처리 시 손해 사정사가 도와 주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찌되었던 해당 사고로 인해서 정형외과적 치료와 더불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 지인이 보험금 중간 정산 및 차후 정리 할때 손해사정사를 끼고 해야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원래는 그냥 보험금 청구만 했을텐데 손해사정사를 끼고 하면 어떤 역할을 중간에서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님이 청구하는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가 해당이 되실것이고 나머지는 님이 가입하신 개인보험이 해당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이경우 만약, 님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정리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굳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업무처리를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는 후유장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님이 하셔도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으로 크게 손해사정사가 도와드릴 일이 없으나,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후유장해 보험금에 대하여 분쟁이 되실때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면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 드릴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로 인해서 제가 당했던 교통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사에서 다시한번 제대로 된 처리가 된건지 확인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은 해당 보험사에 처리내역을 발급요청하시어 처리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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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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