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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승자 보상청구접수하면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낸분이랑 지인분이랑 보험사가 같아요.그랬을 때 저도 보상청구를 하면 지인분의 보험담당자가 제 이름이나 이런걸 알게 될까요?: 질문의 내용중 보험담당자는 보험설계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보험설계사가 해당 사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확인하고자 한다면 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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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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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는데.... 지인보상청구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도 보상청구를 하면 지인분의 보험담당자가 제 이름이나 이런걸 알게 될까요?: 질문내용상 보험담당자는 보험설계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처리가 될 경우에는 보험설계사가 확인하고자 한다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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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유턴구간에서 불법주정차량과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보호 유턴 구역인점이랑 회전반경에 통행방해에지장을 주는 차량인데 20%는 과실 안잡힐까요?: 비록 유턴 구역이고 회전반경에 통행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통상의 과실은 주간의 경우 10%가 산정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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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관련 일배책 보험사 처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본인의 일배책 보험사에 홈페이지또는 앱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하시고, 배우자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내역을 같이 업로드함으로써 정식 보험접수를 하여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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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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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무보험 상대방 과실 뒤에서 박는다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만약에 렌트가 무보험 차량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상대 차량이 뒤에서 박아버리면 무보험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일방과실에 해당되는 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상황으로 본인이 무보험이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렌트카 무보험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누군가가 긁고 가거나 접촉 사고를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를 찾는다면,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나, 가해자를 찾지 못한다면, 보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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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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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신호주행중 신호없는 골목에서 좌회전차랑과사고과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내용은 신호에 따라 직진중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에서 좌회전 하는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상대방은 신호가 없기 때문에 신호위반 사고는 아닙니다.이런 경우 보험사의 과실 산정기준에 따르면 20:8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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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입상태에서 이사가면 주소지 변경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이사를 갔을 경우 보험사에 주소지 변경 신청해야 하는건가요?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화재보험은 해당 보험의 대상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고 위치가 어떤지 소재, 재질이 어떤지가 중요하기 때문에,이사로 인하여 보험대상이 되는 주택이 변경된다면, 이를 알려야 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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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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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중복가입시 보상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부상치료비가 새로 가입할 보험에선 3천만원, 기존 보험에선 600만원으로 중복됩니다. 두 가지가 중복으로 보상되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특약은 몇개를 가입하여도 중복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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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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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뺑소니 경우) 신고 및 보상 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건물에 보상처리를 요청할 수 있나요? cctv만 잘나와도 확인이 되었을텐데 어찌해야할까요진짜 뺑소니로 잡아야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가해자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주차장의 건물 CCTV가 잘 안보인다하여 이로 건물측에 보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사고처리를 하여 경찰 수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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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보상은 어떻게 해야받을수 있으면 그 직원들 민원은 어디에다 넣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첫번째 질문 대인접수때도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 차량의 보험회사가 공제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그 공제조합원 직원은 알릴 의무위반에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요? 제가 피해자직접청구권을 제출하고나서야 딱 7일만에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고 그 전에는 아무리 연락을 해보아도 아무런 대답도 안해줬던 사람인데말이죠.: 공제조합원 직원이 피해자에게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았다 하여 이것이 법률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대물보상권담당자도 마찮가지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얘기도 안해줬어요. 그런거에 대해 그리고 3월달 사고가 지금까지 보상처리가 안된다는것이 말이나 되는 건지요?: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상대방 및 공제조합을 상대로 정식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고, 안될 경우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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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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