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큰말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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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4 사고이고 제가 가해자 상대방 책임보험입니다
골목사거리에서 사고이고 상대방은 차한대 지나다닐 도로폭이고 저는 두대지나다니는 도로폭입니다
경찰이 cctv확인하고 좀전에 연락와서는 상대가 우측 진입이라서 제가과실 6이라고 했는데요
사고당시 상대차에 제바이크 앞쪽이 쎄게 박아 바이크가 돌면서 차체 뒤쪽이 상대차 운전석쪽에 박았습니다 (상대차 속도가 빨라서 제바이크가 돌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도로폭도 크고 상대가 골목에서 속도도 좀빨랐다고 생각해서 제가 피해자일꺼라 생각했는데 그냥 과실인정을 해야될까요?
그리고 지금 과실이대로 인정하고 무보험차과실을 제가 사용하면 120만원 초과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30만원넘게 나왔고 2주뒤 통증이 아직 심하면 mri를 찍을 예정이라 120만원은 그냥 넘길거라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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