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보행자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과 사람이 사고시에는 통상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차대차사고에 비해 자동차에게 더 많은 주의의무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자동차와 사람간 교통사고는 상대적 과실 즉 쌍방의 주의의무를 판단하지 않고 절대적 과실 즉 차량의 주의의무를 중하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과실이 많게 산정이 됩니다.이는 보행자보호 및 사람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생명존중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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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차선 좌회전 유도선이 있음에도 차선 침범 사고 무과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차선변경차량이전적인 과실로 판단될수도 있습니다.다만 사고정황에 따라 달리 판단할수도 있는것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안된다면 분심위 진행하시고 그 결과에 승복이 안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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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인카메라는 횡단보도에횡단하는 사람이 있고 없고와 관련없이 신호체계에 따라 작동하는 것으로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때 유턴을 했다면 신호위반에 걸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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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직접청구권 답답해 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 직접청구권은 교통사고시 과실이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할수 있는 자배법상 권한으로 님도 과실이 30%가 있기때문에 상대방도 할수는 있습니다.즉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피해자 구분에 따라 할수 있는것이 아닌 상대방이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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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긴급서비스 에 관한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유를 보충하고 시즈동일켜는데 안걸려서 배터리 점프선을 이용해 사동을 켰습니다. 그런데 긴급서비스 2회출동이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긴급출동 서비는 출동한번에 한번이 아닌 각 서비스별로 처리가 되어,님의 경우 주유보충 과 배터리 충전으로 2회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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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에 입원을 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아주 살짝 상대방 차를 박았는데요 그런데 느낌도 안 올 정도로 박았는데 상대방이 입원을 한다고 하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삼으면 되나요?: 일단, 블랙박스영상을 어디서 어떤 증거로 삼는다는것인지는 불분명하나, 상대방이 입원을 하고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면, 법률적으로는 상대방의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기초로 하여 경찰서 신고하여 마디모를 신청하여 상해없음으로 인정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등을 통해 법원에서 상해없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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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처리 자차 처리 사용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중에서 자차 처리 사용하는 기준을 알고 싶어요 누구는 얼마 이하일 때는 현금으로 하는게 좋다고 하던데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네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자차처리시에는 본인이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고 자차처리를 하게 되는 점. 자차 처리시 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물적 할증은 안되나, 사고처리 건수 할증은 일부 되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보험료에 따라, 수리비가 어느정도여서 어느정도가 보험처리가 되는 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예를 들어, 보험료가 100만원이라는 가정하에,자차 수리비가 50만원이 나오면,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30만원을 보험처리를 하게 되는데, 상기와 같이 30만원 처리시 사고처리 건수 할증이 일부 되어 다음해야 약 105만원이 나오게 되고, 이 부분이 3년이 유지가 되고, 사고처리 를 안했을 경우에는 할인을 받게 되어 해당 할인을 못받는 기회비용을 따진다면, 결국은 손해가 됩니다. 그런데, 상기 조건에서 보험료가 50만원이라면 보험처리가 유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사고별로 다른 것으로 일률적으로 얼마다 라고 이야기 하기는 어려우나,통상 40-50만원 범위라면 자차처리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더불어, 해당 사고가 쌍방 과실사고로 상대방 대물도 있느냐도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개별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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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저희 아르바이트생 실수로 10원동전보다 작게 3개정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보험처리를 할 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주기 때문에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질문과 같이 상대방이 개인적인 합의금을 요청한다면, 님이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합의를 하시면 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보험처리로 전환하시면 됩니다.다만, 적정 합의금은 님의 질문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발생 치료비에 따라, 상대방이 해당 치료로 인해 직장에 연차, 휴가등을 썼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님이 판단했을 때, 수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의를 해보시고, 안 된다면 보험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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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에가입해서 타고있는데요 ㆍ요즘 자전거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로출퇴근해서 거이 자가용을탈일이없어서 책임보험만가입해서타도되는지요?: 차량을 아예 안 탄다면 모르겠는데,가끔이라도 탄다면, 종합보험을 가입하심이 좋습니다.이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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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측의 과실 로 인한 사고로 인한 사고로 본인의 일상배상책임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님이 사진을 찍고 수리를 한 후 보험금 청구를 할 경우,수리범위, 수리비내역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수리하기 전에 상대방 보험사측에 이야기 하여 현장을 검토하고 수리범위, 수리업체, 수리비내역에 대하여 협의하고 진행하심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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