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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수염고래122
머쓱한수염고래12224.03.31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보행자 접촉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진입하는 과정에 차도로 걸어들어가는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파트측에서 지속적으로 지하주차장에 보행자 출입금지 팻말을 여러번 붙여놨었으며(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횡단하는게 아니라 지하주차장 도로로 들어가지말라는 뜻으로),심지어 보행자가 걸어다닐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도로를 제외하면 노란색 연석밖에...)

자동차가 아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자기들 동 입구가 더 가깝게 있으니까 그런거 같은데 엄연히 도로로 걸어들어가는 상황에 대하여 솔직히 왜 이런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하지말라고 하면 안하면 안되나...?)게다가 커브길로 진입하는 구간이라서 운전자는 차량 안에 저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식별이 힘듭니다.(도로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상황이긴한데,,,,, 사람이 있는것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상황이니...)

마음같아서는 온몸이 저릴정도로 화가나지만 이성적으로 차가 과실이 많은 이유가 왜그런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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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까지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가 불법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차를 가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차의 무과실이 아닌 경우 보험 접수를 해 주어야 하나 사고 상황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50% 보다 더 크게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차 대 차 사고에서 과실 50% 이상인 차를 가해차량이라 부르는 것과는 다르게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차를 무조건 가해자로 보는 것이나 과실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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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과 사람이 사고시에는 통상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차대차사고에 비해 자동차에게 더 많은 주의의무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와 사람간 교통사고는 상대적 과실 즉 쌍방의 주의의무를 판단하지 않고 절대적 과실 즉 차량의 주의의무를 중하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과실이 많게 산정이 됩니다.

    이는 보행자보호 및 사람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생명존중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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