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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처리시 자차 자기부담금 과 할증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비소 견적금액은 정비소에서 산정한것이나 보험사는 이를 전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리비의 내역에 대해 보험사가 별도로 심사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며자기부담금은 보험사에서 심사한 비용의 자기과실율을 곱하시면 되며 물적 할증은 총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이라면 할증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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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한 후방추돌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록 직진하려 했으나 우회전 차선임을 알고 정상 우회전을 하다 추돌이 되었다면 이는 단순 후미추돌사고에 해당합니다.예를 들어 우회전차선에서 직진하려다 차선을 잘못 진입한 것을 알고 급정지를 했다면 이는 차선 오인에 의한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합니다.즉 오인여부는 알수 없으나 얼마나 급하게 정지하여 사고의 원인제공을 했느냐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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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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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위원회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분심위는 보험사간 과실이 협의가 안될때 판단을 받아 볼수 있는 제도로 이는 보험사가 비용 및 업무진행을 다하기 때문에 님은 신경쓰지마시고 추후 결정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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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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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나오기전 차량 수리 맡겨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과실협의가 안된 상태에서는 우선 자차로 처리하시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판단을 받아본신후 추후 정산하시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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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선 동시 좌회전 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왼쪽 후측방에 부딪히며 사고가 났는데 100% 과실 인정 했다가, 말을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본사고는 차선변경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상대방이 차선을 넘은 경우로 보험사간 협의를 우선 보시고 협의로 결정이 안된다면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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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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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 사고처리는 원래 민원도 신경안쓰고 맘대로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공제조합등 공제조합은 민원은 크게 신경쓰지 않고 지급기준에 의한 합의를 진행하게되어 담당자의 업무태도에 대해 문제가 된다면 해당팀장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협의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또는 민사 소송 또는 민사조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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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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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과 접촉사고 났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본 사고는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로 비록 음주운전이라하더라도 피해자는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되고 알고계시다시피 형사문제는 상대방이 하자고하면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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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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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할 때 지급률이 높은 곳으로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는 동일사안이라도 보험사별로 지급을 안하는 경우가 있고 지급을 하더라도 삭감지급을 하는 보험사가 있기 때문으로 지급율이 높은 보험사가 고객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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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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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할증(대물)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3년 이내사고가 다수라면 소액인 경우나도 추가 할증이 되기 때문에 이는 개인처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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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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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할증(빠른답변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사고의 경우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차지 않는다면 단일사고로는 물적할증이 붙지않습니다.하지만 3년 이상사고가 두건이상이라면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이라도 추가할증이 되기 때문에 대물은 소액으로 개인처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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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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