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서 의료비 보상받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상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해당 사고로 인한 직접치료비로 한약이 어떤 한약인지는 알수 없으나 식중독 치료를 위해 필요한 한약이라면 보상대상이 되나 통상 식중독에 있어 한약은 비급여항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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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과실 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는 보험사와 개인이 과실을 협의로 결정할수 있고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결정을 할수도 있습니다.즉 소송을 안한다면 보험사와 과실점에 대해 사고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사항으로 협의를 해야하는데 만약 본인이 할수 없다며 피해자도 본인을 대변해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다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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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간 부담보 해제 요청을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입 5년동안 전기간 부담보 걸린 부위를 일절 진료 및 치료 받지 않았습니다.따로 보험사에 전화해 전기간 부담보를 해지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건가요?: 전기간 부담보는 계약의 조건으로 별도의 해지 절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여기서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는 것은 추후 해당 부담보 부위 또는 질병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를 할 때 5년이내에 아무런 진료 및 치료가 있었는지를 보험사에서 확인하고 보상을 하게 되는 것으로부담보 설정이 된 계약이 5년이 경과되었다 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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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발진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급발진 사고를 국회나 정치쪽에서 나서서 제조사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없을까요?: 급발진 사고에 있어 제조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현재 법체계상으로는 차량 급발진 사고의 입증책임을 운전자가 제조사에게 급발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이는 해당 차량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것은 제조사인데, 그런 제조사를 상대로 일반인이 입증한다는 것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는 차량 급발진 사고의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이는 제조사가 급발진 사고에 있어 책임이 없음을 본인이 입증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시에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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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착한실비 도수치료 보험비에대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년350 총 50회 한도라고되있는데 예를 들어 허리 치료 50회를 하게 되면 그 1년은 다른 부위로 도수치료를 못 받게 되는 건가요: 3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에 대하여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년 단위로 350만원을 초과하거나, 50회가 초과하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님의 예시처럼 허리치료 50회를 하게 되면, 1년간은 다른 부위도 추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도수치료를 한부위에 대해 20회가 넘어가면 보험사에서는 해당 도수치료가 치료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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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보험 꼭 들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보험은 내차량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일정금액의 자기부담금을 초과 수리비를 보험가액 범위내에서 보상합니다.즉 사고로 내과실이 있는 경우. 단독사고의 경우. 보유불명사고의 경우로 인해 내차량이 망실되었을때보상하나 통상 자차보험료가 비싼편입니다.따라서 차량 가액이 높다면 가입하심이 좋고 차량가액이 낮아 웬만한 사고는 수리를 안한다면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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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들어갈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들어가는 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들어가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요?: 일단, 동일한 보험을 가입한다는 가정하에 20살에 가입할 때보다 30살에 가입할 때 보험료는 인상이 됩니다.이는 통계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상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측면만 본다면 보험은 나이가 어릴때 가입할 수록 좋습니다. 다만 동일한 보험을 가입할때에 해당이 됩니다.하지만, 보험은 시대가 지나면서 의료기술의 변화, 물가상승등으로 인하 보험상품도 변하게 되고, 질병, 상해에 대한 확률도 오를 때가 있어 무조건 상기 말이 맞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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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보험에서 사망보험금 같은 큰 금액을 받고 바로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이나 암진단비같이 큰 돈을 보험회사에서 받고 나서 해당 보험을 바로 해지하면 불이익같은게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액의 보험금을 받고 해지한다고 하여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님이 예시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로 피보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소멸이 되어 누가 해지하고 할 사항 자체가 아닙니다.또한, 암진단비가 지급되었다는 것은 피보험자가 암이 진단확정된 상황으로 대부분의 암보험의 경우 암진단확정시에는 납입면제 즉 향후 보험료는 내지 않지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 피보험자가 보험을 해지할 이유는 없고,오히려 납입면제제도로 인해 고지의무위반등으로 보험사가 해지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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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가입하면 안되는 보험상품은 어떤것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 불문코 이중으로 가입하면 안되는 보험상품들이 있을것 같은데 어떤것들이 있나요?: 이중으로 가입하면 안되는 보험상품은 사실 없습니다. 님이 예시한 실손보험은 두개 이상이 있을 경우, 한도내라면 비례보상이 되어 중복 가입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예를 들어, 통상 실손보험은 한도가 5000만원인데, 의료비가 1억이 발생하였다면, 2개를 가입하신 분은 1억을 범위내로 보상이 가능하나,1개만 가입하신 분은 5000만원만 보상이 되게 됩니다. 즉, 가능성에 따른 효용성 문제로, 상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보험담보는 1. 실손보험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담보 3.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 4. 운전자보험의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등 비용 담보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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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들어준 단체실비보험을 제 개인 실비로 전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1. 회사의 단체실손보험을 가입하고 5년 이상 유지한 경우2. 직전 5년간 단체실손보험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한 경우 (보험사고가 있었으나, 청구하지 않은 금액도 포함)3. 10대 질병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 (10대질병이라 함은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당뇨, 에이즈를 말합니다)상기 조건에 해당된다면 퇴직으로 단체실손보험의 종료 되는 시점의 1개월 이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신청을 할 수 있고, 회사는 심사를 통해 승낙여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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