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고장이나서 움직일 수 없을 때 뒤에서 차가 박으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도에서 차량의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갓길에 주정차중 사고의 경우에는 후방에 안전표지등을 하여 후행차량의 2차 사고를 얼마나 잘 수행하였느냐에 따라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님의 질문만 본다면, 트렁크를 열고 비상깜빡이를 킨 것으로 보이나, 후방에 안전표지등은 하지 않은 상태로 이경우에는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과실이 산정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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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처벌 합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경우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해당 형사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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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중 차량나간다고 밀었는데 제차와충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 다른 이중주차차량을 충돌하였다면, 이는 약간은 복잡합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과 이중주차한 차량(밀린 차량), 충돌된 차량(이중주차된 차량)간 과실을 따져 각자의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차량이 정상 주차된 차량이라면, 밀린차량측 보험사와 민 사람(이는 자동차사고가 아니므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됨)이 보상을 하게 되고,만약 님의 차량도 이중주차된 차량이였다면, 상기와 같이 보상이 되나, 님도 이중주차로 인하여 일부 과실이 산정되어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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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차량 가격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과실비율이 결정되었다면, 해당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실비율이 50:50인 경우, 아반떼의 수리비는 100만원이고, 벤츠의 수리비는 1000만원이라면,벤츠측은 아반테 수리비의 50%인 50만원을 보상하게 되며, 아반떼측은 벤츠 수리비의 50%인 500만원을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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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험접수번호를 받았다면 바로 수리를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리는 수리를 맡긴 공업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상대방 차주에게는 기본적으로 안내가 나가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일방과실이라면 님의 보험사에는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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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비급여 와 급여차이가 급 궁금해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비에는 급여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님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의료비에 대하여 산재보험처리를 하셨을 것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모든 의료비가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은 급여항목으로 처리가 되고,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비급여 항목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은 의료비는 산재보험으로도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는 급여항목에 대하여만 보상을 하게 되고, 비급여 항목은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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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희망해서 대장내시경 받아서 용종이 한개도 안나오면 실비 청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맞는 이야기 입니다.실비보험은 질병, 상해에 대한 직접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보상하며,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검사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적용해 보면, 설령 예방적인 차원에서 대장내시경을 한 경우 검사결과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하는 것은 어떻든 질병에 대하여 치료를 한 것으로 실비처리가 가능하나, 만약 용종이 없다면 치료를 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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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시장 주차장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질문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님은 주차자리에서 출차중이고, 오토바이는 직진중 사고로 보입니다.이런 경우 차량은 정차후 출발중 사고로 처리가 되어, 차량측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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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서 대리수령 가능?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신다면 간단히 해결이 되나, 안된다면, 아버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되고,상기자료로 인터넷상으로 정보공개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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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 후방 추돌 교통사고 합의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님의 손해액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해당 손해액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실제 휴업손해액, 통원시 교통비, 치료비 또는 향후치료비의 항목으로 보상이 되게 됩니다. 이는 님이 해당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님의 상해정도에 대해서는 진단서, 주치의의 소견서등으로 입증을 하시고, 휴업손해는 안타깝지만, 사고전 창업준비중이였다면 실제 세법소득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일용근로자 임금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안타깝지만 적정합의금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입증하시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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