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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후미추돌 사고 소송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상대방은 경미한 사고로 님의 상해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 또는 민사조정신청을 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경우는 님이 별도로 조치할 것은 없으며, 해당 소송상 즉 법정에 님이 상해입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승소하시는 것외는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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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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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피하려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뒷차가 추돌했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과실비율 0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네, 전방에 강아지로 인해 급정거를 한 경우는 급정거를 할 만한 전방의 급박한 장해물로 인해 급정거를 한 것으로 뒤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기내용이 확인은 되거나, 상대방이 인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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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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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의 급정거로 뒤에서 살짝 박은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과실비율이 따로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한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즉, 전방의 신호변경 또는 급정거를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급정거를 하였다면 추돌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되며, 전방차량이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전방차량의 과실도 30%정도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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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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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상대측 인피사고 접수 치료비는 제 보험사와 상대측 보험사에서 어떻게 분배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이 상황에서 만약 7대3(저가 3) 과실이 나와서 상대방이 치료를 하면 제가 상대방 치료비 7할을 부담하고 상대방에서 3할을 부담하는 건가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대방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님측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되며, 치료비외의 합의금에서 과실분만큼 보상이 되며, 치료비 또한 과실분은 공제가 됩니다. 2. 그리고 저도 추후에 몸이 안좋아서 인피접수를 하면 제가 치료 받는것도 제가 7할 상대방 3할 이렇게 부담을 하는건가요??치료비를 부담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제가 인피접수 할려면 저희 보험사에 전화를해서 인피접수를 하나요 상대측 보험사에 전화해서 하나요??): 우선, 상대방측 보험사에 전화하여 인피 접수를 하셔야 하며,이 부분도 동일하게 님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하게됩니다. 3. 마지막으로 내년 보험비는 얼마나 올라갈까요??: 보험료할증은 물적피해와 인적피해, 사고처리건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는 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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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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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 추돌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이 몇대몇 정도 할까요.: 기본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진입하는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기 진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과실은 직진차량 40%, 합류차량 60%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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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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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인 지방 도로에서 앞차가 역주행 방향후 갓길(없지만 갓길로 표현)로 세우는듯 하더니 갑자기 우회전 누구 잘못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차로인 지방 도로에서 앞차가 역주행 방향후 갓길(없지만 갓길로 표현)로 세우는듯 하더니 갑자기 우회전 누구 잘못일까요?: 사고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앞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역주행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세우는 듯하다가 다시 재차선으로 진입을 하였다면 당연히 상대방 과실일 것입니다.하지만, 상대방은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대우회전을 하여 넘어갔던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실제 그렇다면 후행차량의 과실이 상당하게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등으로 사고내용이 정확히 정리가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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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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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비접촉 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면, 일단 경찰서의 사고처리 결과를 보아야 하며, 비접촉사고이고, 오토바이가 넘어지거나 부딪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으로,이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자가 부상을 당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이경우 피해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게 되는데,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상으로 이런 경우 통상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여 해당 상해가 금번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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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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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타고 있었는데 뒤에서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과실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님이 보험가입이 된 상태라면, 보험사간 분쟁을 하시면 되나, 님이 보험이 없다 보니, 엄밀히는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피가 있는 상황으로 해당 과실분에 대하여 조건부 합의또는 합의시에 일부 고려하여 합의금을 받으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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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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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처리 기간은 몇년 안에 처리해야 하나요? 안될수도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기본 3년으로 3년이내에 수리를 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하면 해당 수리가 해당 사고로인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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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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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어느정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느정도받을수있을까요?: 상기 질문내용만으로 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아래 기준을 토대로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위자료 : 염좌 2주의 경우 12급으로 위자료는 15만원임.2) 치료비 :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불하게되며, 직접 지불한 치료비가 있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3) 휴업손해 : 입원기간 즉 10일에 대하여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었다면, 감소분의 85%가 보상됩니다. 실제 소득감소액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4) 통원교통비 : 실제 통원치료한 날에 대하여 일일당 8000원씩 지급됩니다. 5) 향후치료비 : 만약 앞으로 더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향후치료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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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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