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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용종 제거수술 보험처리방식?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첫번째, 보통 수술을 하게되면 입원비, 진료비, 약제조비, 수술비 등등 다양한 항목에서 비용이 빠져나가는데, 수술비를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는 실비처리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담당자분의 말을 이해하면 될까요?: 이는 실비보험에서 치료비는 해당이 되나, 별도의 수술비 담보 특약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해당 보험사에서 안내한 것은 16대 질병에만 지원되는 별도의 수술비 특약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건강검진은 세달이 지나면 고지의무가 없다고하더라고요. 지금 3달이 지난시점이니 담낭절제술과 관련된 보험을 들어놓은다음, 수술비도 보험처리를 받는 방법도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이는 고지의무문제도 있으나, 보험의 기본은 보험기간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해당 질병은 확정이 된 상태로 추후 보험을 가입하여도 처리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 알음알음해보니 수술을 하게된 경위가 건강검진 결과로 인한 거라면 실비처리되는 보험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따라서 애초부터 아파서 검진했다고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실비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요?: 이는 관련 없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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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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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후진중뒤따르던 타차량접촉 과실상계비율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상계비율 알수잇나요?: 도로상황을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차량의 주행 도로에서 후진중 사고는 후진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다만, 차량이 주차하기 위해 빈 주차공간에 후진 주차중 직진하는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든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도 일부 과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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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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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사고 과실(정차해있던 차가 차선변경하는 걸 보고 와서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A차량이 계속 정차해있다가 제 차량이 차선변경하니 서서히 와서 박은 건 보험사기로 볼 수 없나요?: 일단 사고내용만으로는 보험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보험사기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일부러 즉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대방 맘을 입증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면 고의로 사고낸 것 아닌가 싶은데...어떻게 처리되나요?: 보험처리를 하시면 간단히 해결이 되나, 고의사고로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상대방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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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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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차량 운전특약 적용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본인 차량 타차 운전특약에는 가입되어 있다는데 이런 경우 합리적인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고민을 할 것없이, 책임보험은 운전한 차량의 보험으로 그 초과손해는 운전자본인 차량의 타차운전담보특약으로 처리를 하여 종합보험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사망사고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피해자의 유족측과 형사합의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의 변호사 보수담보, 사고처리지원금 담보를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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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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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접촉사고 뺑소니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추후 상대가 신고하면 뺑소니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행여 사고순간 상대가 사고사실을 인지했으면 제가 사과할때 세우라는 제스쳐가 없어서 별도 사후처리를 안해도 되는줄알았다라고 해도 될까요?: 뺑소니의 요건에는 내가 사고를 낸 것을 알면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을 요건으로 하여,님의 상황이라면, 추후 상대방이 사고내용을 인지하고 뺑소니로 신고하여도, 충분히 상황등을 블랙박스등으로 입증하시어 충돌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상대방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였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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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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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애 첫 사고로 보험료 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음 보험 가입시 인상이 없는거죠?: 네. 처리하는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대물 할증금액 범위내 처리로 대물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경우 사고처리 건수에 대한 할증이 됩니다. 이는 1년이내 사고처리건수에 1건이 해당되며, 3년이내 사고처리건수에도 1건이 되어 사고처리건수에 대한 일부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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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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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과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희 측 보험사가 끼지 않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상대 보험사 측에서만 과실비율을 따지게 되는 건가요?: 통상 종합보험처리가 될 경우에는 과실은 각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가 상호 협의를 하게 됩니다.하지만, 님의 경우 대물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대물담당자가 없는 상황이나, 이는 대인담당자가 상대방 대물담당자와 협의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즉, 원칙은 보험사간 협의를 하게 되는 것으로 대물담당자가 없으니 안된다는 것은 보험사측의 편의적인 해석일 뿐으로 대인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과실협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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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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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위반으로 같은 곳에서 하루에 2번 걸리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변경 위반으로 같은 곳에서 하루에 2번 걸렸다면 두번 중 한번만 범칙금을 내면 되나요? 아니면 두번 다 내야 되나요?: 이런경우 범칙금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이고 각각 적발되었다면 각각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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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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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과실 5:5인데 렌트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하게되면 렌트비는 어떻게 나가는건가요?: 렌트를 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게 되나, 님 과실분인 50%만큼은 님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택시를 이용해도 된다면, 렌트를 타시마시고, 해당 대차료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현금 보상받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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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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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사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인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우선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이고, 음주운전이라면, 1. 민사손해배상은 보험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분쟁은 일부 있어 보입니다.예를 들어, 과실이 7:3이 맞는지 여부등......2.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형사합의를 하실수 있는데, 이경우는 보험사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형사합의를 함에 있어 채권양도를 절차에 따라 잘 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합의금 산정 방식은 1) 보험사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 2) 소송에 준하여 특인으로 산정하는 방식 3) 실제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은 위자료, 상실수익액, 장례비, 간병비에 대한 상대방 과실분 만큼 계산한 후 기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과실비율만큼을 공제하게 됩니다. 1) 보험사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으로 산출시에는 약관에 따른 위자료 5,000만원 , 2년에 해당하는 상실수익액을 계산하게 되고,2) 특인 및 소송으로 진행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위자료에 대한 싸움이 됩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할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것을 지면상으로 설명드릴수가 없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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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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