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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를 상대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금으로 그냥 해결하면 될것 같은데, 상대방서 보험 처리 해달라는데, 상대가 그 형님 무면허 인걸 알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면허관계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으니, 현금으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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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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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자전거와의 교통사고는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왕복 4차선 도로에서 정상적인 직진 신호를 받고 2차선에서 주행중인 차가 무단횡단으로 건너는 자전거와 사고가 난다면 자동차와 자전거는 몇대몇 정도 나올까요?: 이 부분의 쟁점은 차량은 신호를 받고 출발하였으나, 자전거는 무단횡단을 횡단보도로 했는지? 교차로내에서 했는지? 횡단보도 전에서 했는지 여부와, 자전거가 횡단을 시작했을 때 신호는 어떤 신호에 시작했는지? 등에 따라 과실관계는 많은 차이를 보여,님의 질문만으로 과실관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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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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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행 중 비접촉사고 뺑소니를 당했는데 상대방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뺑소니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해당 상황은 뺑소니가 아닌가요?: 뺑소니는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을 말합니다. 님의 상황에서는 비접촉 사고로 상대방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님이 상해를 입었음을 알았는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2. 왜 경찰 측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뺑소니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상기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두가지중 하나를 진술하였고, 상대방이 사고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거나, 님이 상해를 입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뺑소니가 아니라면 정확한 상대방의 과실은 무엇인가요?: 과실 관계는 님의 질문만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우회전한 차선은 어디인지? 님은 어느차선에서 진행중이였는지등 사고장소에 대한 내용, 사고내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 사고정황에 대해 확인이 되어야 하며,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기초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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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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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흘러도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나중에 성인이 되여서도 성형수술해서 청구가능할까요?: 일단, 가능하나, 문제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 간격으로 해서 해당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즉, 보험사에 청구행위를 하시거나, 그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시는등 의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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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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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인 접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진료 먼저 받고 나중에 청구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우선은 님이 치료비를 지불한후 접수된 후에 지급을 청구하셔도 되고, 님의 자손, 자동차상해로 우선 치료를 받고, 접수후에 상대방 보험으로 전환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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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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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관련은 아니지만 레카차도 긴급차량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레카차도 법적으로 위와같은 긴급차량으로 분류가 되는건가요?: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차량으로 레카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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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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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 100대 0 보상 받을시 휠,타이어 현금 지급 부가가치세 제외하고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원래 현금 지급 받을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받는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 수리를 하여 수리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거래상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보험사가 부담하나, 미수선으로 처리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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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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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중 교통사고 처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대리기사 측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즉, 차량수리, 가드레일 수리, 님 상해에 대한 보상은 대리기사측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다만 무허가 업체등 보험이 안된다면, 직접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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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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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발생 가능성 있는데 합의서 서명 안하는게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 가서 얼마나 더 치료해야 상태가 호전될지 물어보는게 나을지.원하는 합의금이긴 하지만 서명을 하는게 맞는건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네요: 이에 대해서는 합의금의 산출이 어떻게 되었고, 얼마인지? 상해정도는 어떤지? 현재 상태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 질문내용만으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님이 질문하신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향후 현재 합의시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는 별도로 보상한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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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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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추돌사고 분쟁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원인이 뒷차에 있을 경우 정차된 차량을 추돌한건 뒷차량 문제가 맞다고 하는데 이로 인한 제차와 앞차와의 추돌도 뒷차의 책임 아닌가요?제 차량에 대한 부분 및 앞 차량까지 다 뒷차 잘못인데..제 책임을 묻는다는 것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분쟁이 될 일인가요???: 이 부분은 사고내용에 따른 문제입니다.예를 들어, 님도 정차, 님 앞차량도 정차중 님 뒷차량이 님 차량을 추돌하여 이로 인하여 님이 밀리며 님 앞차량을 추돌한 사고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님 뒷차량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님이 님 앞차량을 추돌하고, 님 뒷 차량이 님차량을 추돌하여 밀리며 님 앞차량을 재차 추돌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냐가 문제입니다. 즉, 연쇄추돌 사고이냐? 맨 뒷차량의 일반 추돌사공이냐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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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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