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8세아이가 와서 박치기를 해서 헤드라이트가 깨졌네요. 이걸 그냥 넘길수도 없고 부모한테 전화를 해야 할꺼 같은데.
보토 이럴땐 어떻게 처리하나요? 보험으로는 아니고 합의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런 경우 아이의 부모의 보험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없다면 개인적으로 아이의 부모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에게 연락하여 차량 수리비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이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측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로 할 수 있으며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측 부모에게
사비로 보상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차 선 처리 후에 구상도 가능하나 자차 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여 그 부분은 어차피 상대방에게 받아 내야 하는 부분이라
상대방 부모와 잘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