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병원비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사가 상대방이 안내겠다고 말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게 맞나요..?: 네. 보험사는 책임보험만 계약이 있으니, 책임보험만큼만 보상하게 되고,초과손해는 상대방 개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 상대방으로 부터 직접 받거나,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거나,님,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가 있다면 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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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내 직진차량 차선변경, 우회전 차량 추돌(신호기있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로 변경에 있어 저희도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상대가 저희가 100 본인이 0이라고 우기는 상황이어서요.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님은 교차로를 통과하여 주유소 진입중이고, 상대방은 우회전중 사고로 보입니다.이런 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님의 과실 70~80% 수준이 될것이며,님의 보험사 담당자에게 과실협의진행을 요청하시고, 과실 협의가 안될 경우 과실비율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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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12주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동생 차가 시화호 인근에서 타이어 이상을 느껴 비상 깜박이를 키고 가변으로 주차하던 중 추레라 차가 졸음 운전으로 동생 차를 뒤에서 친 사고입니다. 이럴때 피해자의 %는?: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여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주차하던 중이라고 하시면, 주차하던 중 즉 차량은 운행중이였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럴 때에는 무과실 또는 주차하려는 장소에 따라 일부 10%~20%의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졸음 운전 교통사고에 전치 12주면 형사법이 되는지요?: 우선, 졸음운전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며, 진단주수가 12주라면 중상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는?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보험사와 합의는 일단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소송을 통해 합의를 하실 수도 있고,보험사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님의 경우 문제는 후유장해가 문제인데, 이 부분은 충분히 치료받은 후에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당시에 적정 후유장해를 평가하여 그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혼자 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와 별도의 합의는 해야 하는지요?: 만약위와 같이 중상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면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해 감면 받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다면 별도로 합의는 없을 것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가해자가 경제적 여유가 있을 시 합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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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게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부모님 말씀대로 보험사에서 전화와도 경과보고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다하고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금액이 적더라도 적당히 진단서 끊고 치료비 받아놓는게 나을까요?: 우선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면 상해급수가 상향되어 한도는 올라가나,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보험사는 그범위내에서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는 그 범위내에서 정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 판결을 받아도 해당 판결금을 받는 것은 별도이기 때문에,님의 몸상태를 잘 살펴 좋은 방법을 찾으심이 좋으나, 현실적으로는 치료비를 줄이시고 한도내에서 최대한 보상을 받으심이 좋습니다.허리디스크는 9급 상해라는데 척추과 의사분이 사고직후에 보기에 X-ray만 보시고도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건 맞는거 같다. 척추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걸로 MRI를 찍어보는게 옳은지도 궁금하네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MRI를 찍어서 진단을 받는다고 해도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치료가 없이 물리치료만 받기 때문에 굳이 안 찍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면 찍어서 탈출정도를 체크하실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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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쳤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일로 병원을 처음 가다보니 어떻게 보험청구를 해야하는지도 모르겠네요ㅠㅠ: 이 부분은 님의 상해정도와 가입한 보험상품의 가입담보를 체크해야 합니다.우선, 실비보험에서는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다른보험에서는 골절이 있다면 골절진단비, 수술을 한다면 수술비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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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접수 거부를 운전자의 의사로 결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는 해당 보험계약자가 결정할 문제로 계약자가 보험처리를 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피해자는 해당 사건을 사고처리하신 후 직접청구권을 통해 보험사에 강제로 사고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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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쪽 점유물사고 물건파손과차량파손 보상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이라든지 보상여부가궁금합니다: 해당사고내용과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알수가 없으나,만약, 님이 물건을 놓은 곳이 도로에 해당한다면, 과실은 20% 내외가 예상이 되며,만약 물건을 놓은 곳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면, 과실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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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다 오토바이에 치였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부모님 말씀대로 보험사에서 전화와도 경과보고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다하고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금액이 적더라도 적당히 진단서 끊고 치료비 받아놓는게 나을까요?: 우선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면 상해급수가 상향되어 한도는 올라가나,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보험사는 그범위내에서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는 그 범위내에서 정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 판결을 받아도 해당 판결금을 받는 것은 별도이기 때문에,님의 몸상태를 잘 살펴 좋은 방법을 찾으심이 좋으나, 현실적으로는 치료비를 줄이시고 한도내에서 최대한 보상을 받으심이 좋습니다. 허리디스크는 9급 상해라는데 척추과 의사분이 사고직후에 보기에 X-ray만 보시고도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건 맞는거 같다. 척추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걸로 MRI를 찍어보는게 옳은지도 궁금하네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MRI를 찍어서 진단을 받는다고 해도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치료가 없이 물리치료만 받기 때문에 굳이 안 찍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면 찍어서 탈출정도를 체크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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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비보호 우회전 차량과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 파란 불일 때 보행자가 건너려하는데 조금 더 일찍 가려고 비보호 우회전하는 차량 앞으로 괘씸해서 양보하지 않고 일찍 지나가서 부딪치게 되면 과실등 어떻게 될까요: 횡단보도가 파란불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보행중이고 차량이 비보호 우회전 중 사고라면 보행자의 과실은 무과실에 가까우나,상세한 것은 사고장소, 신호체계, 상대방 차량의 진행 상황등을 체크해서 추가 검토할 필요는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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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돌진해 가게를 박아서 외관을 훼손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우선 법률상 배상책임을 받으셔야 하는데, 손해액 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리비는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수리로 인해 영업 자체를 못했다면 영업손실도 가능합니다. 다만, 님과 같이 영업을 하여 매출 감소액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것은 세법상 신고된 금액에서 산출하기 때문에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산정하기가 어렵으니, 일단 보험사 담당자에게 세부내역을 요청하시고, 그를 토대로 상담을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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