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차하다가 차를 긁었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도 아니고 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도와주세요...: 피해 차량이 아직 해당 장소에 서 있다면, 메모를 남겨두시고, 차량이 이동하였다면 문자를 보내 근거자료를 남겨두심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뒤늦게 알고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니, 그에 대해 대배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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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당했는데 블랙박스 자료도 없고 정확한 시간과 날짜를 모르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관리하는곳에 전화해보니 경찰에 우선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또 찾아보니 경찰에 신고하려면 영상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CCTV를 통해 가해자를 찾아야 하는데, 개인정보로 인해 경찰서에 사고처리가 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CCTV를 공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물피 도주로 사고처리를 하시어 수사관이 CCTV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시게 되면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특정이 안될 경우에는 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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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접촉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과실관계는 사고내용, 사고상황등을 확인하고 산정을 해야 합니다. 님의 사고의 경우 과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중앙선을 넘었느냐? 중앙선이 없다면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넘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넘어간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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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 어떻게 얼마나 타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프거나 다쳐서 갔을때 해당도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에 내원시 보상이 됩니다. 내가 쓴비용의 몇퍼센트나 돌려받나요?: 이는 비용에 따라, 가입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80~90%, 비급여의 80% 수준으로 보상이 되며, 통원시에는 일부 자기부담금 초과액에 대해 보상이 됩니다. 제가 직접신청해야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영수증 챙겨야하나요: 네. 영수증과 치료비 상세내역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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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차량 정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궁금한것이 사고가 발생하면 차를 갓길로 이동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네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차량을 이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고내용이 변질될 것을 우려한 것이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블랙박스가 있어 해당 블랙박스로 사고내용이 변질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따라서 갓길로 이동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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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경미한 사고발생시 보험처리요구에 거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흔히 발생하는 신호대기시 살짝 접촉하는 추돌시 상대방이 보험처리해줄것을 요구하였을때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시에는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서에 신고로 사고처리를 할 것이고, 사고처리 결과를 가지고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통해 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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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교통사고 과실 & 향후 합의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과실 100:0이 맞는지?: 사고 장소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횡단보도를 벗어나 보행중 사고라면 님도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2) 초동조사로 부족하기에 경찰서에 이의 신청을 하는게 맞는지? 현재 자동차교통사고사실확인서도 조회가 안되고 상대가 말 바꿀까봐도 걱정되고 중과실인지도 모르겠지만 확보하는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 그렇습니다. 제가 지나친건가요?: 정식 사고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조회가 안됩니다. 님이 올려주신 사진상 보아도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사고라면 횡단보도 보행자 의무위반이 아니므로 중과실은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으며, 사고내용에 대해서만 명확히 규명되면 됩니다. (3-1) 건강보험처리된 내역의 경우 구상권 청구에 대하여 우려해야하는지? 제가 이해한 판례에 따르면, 건보에서 가해자에게 청구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합의서에 별도로 확보해야하는 문구가 존재하는 건지?: 구상권 청구는 우려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라면, 해당 구상권 청구는 상대방에게 청구가 됩니다. 다만 합의서에 해당 사항은 기재하심이 좋습니다. (3-2) 조금 구체적으로, "별첨으로 첨부된 영수증의 건강보험공단 지불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권 청구 발생시 보험사 혹은 가해자가 지급한다, 그리고 첨부된 영주증 내 피해자가 지급한 피료비는 보험사가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대충 이런식이면 되는걸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4) 저는 사고일 기준으로 3년 동안 한의원 및 양방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고 싶습니다, 합의금 많이 받는 그런 돈 욕심 부리고 싶은게 아닙니다, 어차피 학생이라 금액도 적을 것이고요. 계속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보로 계속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자동차보험으로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치료들부터라도 처리해야 하는지? 꾸준히 치료받는게 유리하지 않고 그냥 합의를 보는게 맞는 판단으로 보이시면, 지인분 말대로 그냥 100만원 받고 말면 되는건가요?.. 허리는 아픕니다. 디스크 문제는 복잡하고, 전에도 피눈물을 흘려본지라 그냥 꾸준히 치료받고 싶습니다. 영수증을 다 모아서 주면 되는건가요?: 네. 몸상태가 안 좋다면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영수증은 모아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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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나가다가 주차 되어 있던 차가 후진하면서 지나가는 차를 박아서 뒷범버가 깨지고 떨어진 상태입니다. 저의 차는 저만 타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느 차 과실이 큰가요?: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과 주차되어 있던 차가 후진중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후진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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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때 오토바이에 의해 다리가 다쳤는데 나이들었을 때 후유증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5살 때 오토바이에 의해 다리가 다쳤는데 나이들었을 때 후유증이 있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사실 해당 질문만으로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고당시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였는지? 치료관계는 어떠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즉, 상해정도가 심하고, 상해당시 적절한 치료가 잘 안된 상황이라면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남이 지나 후유증이라고 하기 보다는 남았다 하여도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으나, 님은 달리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면 이는 후유장해가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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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개 40% 파열되었다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후유장해진단받으려고하니 의사가 후유장해 안나온다고합니다.그냥합의봐야겠지요? 교통사고 난이후에 아파서 mri 찍었는데 퇴행성이라고 교통사고와는 무관하다고....실비보험에 도 후우장해청구할려고 했드니 수술안하곤 힘들다고하네요: 회전근개 40% 파열이라면 통상 수술을 하지 않고 보전치료를 하게 되나, 추후 악화되면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주치의가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퇴행성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즉, 퇴형성이라면 수술을 한다고 하여도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판정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다만, 교통사고보상에서는 기왕증이라도 사고로 인해 악화가 되었다면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님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사고기여도에 대해서 검토를 받은 후 보상관계를 정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상 회전근개의 경우 수술을 하지 않을 정도로는 후유장해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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