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선한악어55
선한악어5522.07.24
제가 주차하다가 차를 긁었는데…

제가 초보라서 새벽에 주차하다가 차를 긁었는데

그때 당시 전화해보고 그 하루동안 계속 전화 했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상대방한테서 연락이 없어요..

아파트 주차장도 아니고 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도와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자등으로 사고 사실을 알리시고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회사에는 일단 사고 접수를 해두시고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도 아니고 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도와주세요...

    : 피해 차량이 아직 해당 장소에 서 있다면, 메모를 남겨두시고, 차량이 이동하였다면 문자를 보내 근거자료를 남겨두심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뒤늦게 알고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니, 그에 대해 대배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일단은 문자 같은 것을 남겨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 두시고 나중에 연락이

    오면 보험 접수 후에 처리하면 됩니다.

    물피 도주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를 내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 연락처를 주었기 때문에 일단은

    물피 도주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나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사고를 가접수를 해 놓는

    방법이 제일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