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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랑 다른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랑 전혀다른종류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보험입니다.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자동차보험은 내가 과실이 있어 상대방을 물어줄 경우 즉 민사손해배상에 대한 보상을 주로 하는 보험입니다. 자손, 자차, 자상, 무보등의 특약으로 내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일부 보상은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은 담보하지 않으며, 운전자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자손, 자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하는 기능을 하며, 특히, 형사합의금 지원, 벌금, 변호사 비용지원등 형사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2. 운전할려면 운전자보험이랑 자동차보험 둘다 가입해야하는건가요?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야하는건가요2?: 가능하다면 둘다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이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중과실 사고로 상해를 입히게 될 경우 자동차보험으로는 민사외에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혜택이 서로다른보험인가요?: 상기와 같이 서로 다른 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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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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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접촉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좁아지는 차선에서 저는 정상적은 진로차선으로 운행중이였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깜빡이 없이 끼어들어 제가 피해차량인데 (클락션을 울리고 브레이크를 잡아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지역을 이탈했다고 뺑소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뺑소니는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비록 피해자라 하더라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뺑소니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경미하고 크지 않아 사고자체를 인지 못하였다거나,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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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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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시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보험료를 지급받기위해서는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 기본적으로 진단서와 초진챠트,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사항이라면 진료비 세부내역서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병원에서 무료로 서류를 떼주는 건기요? 아니면 서류를 받기위해서 돈을내야하나요?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무료로 발급이 되나, 나머지 챠트등 서류는 비용을 받습니다. 돈을 지불하면 그것도 보험료에서 지급해주나요?: 서류발급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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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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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 상해를 입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는 부위마다 몇 주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나요?: 이는 각 진료과별로 진단주에 대한 지침에 대한 문제로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단 지침에 대한 문제입니다. 암튼 며칠 지나 이도 아픈 상태고요 어쨌든 수술을 해야하는데 상해는 보험이 안된다고 수술비가 비싸네요 이 경우 사비로 먼저 수술을 해야하는건가요?: 일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처리가 안되나, 일방적인 피해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급여 제한 여부 조회서"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에 대한 여부를 조회하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빠 회사에선 어떤 도움을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사비로 먼저 수술을 해야하는지? 전치 2주인데 그쪽에서 아무것도 안해준다고 하면 그건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님이 업무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해당 사건이 업무의 업무연관성이 있다면, 아버님은 산재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건강보험이든 산재든 처리를 받게 되면 처리된 보험금은 가해자에게 구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도 저도 안되는 상황에서 가해자측에서 보상을 안해준다면 결국은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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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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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지 후방 충돌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물론 저도 잘못했지만 괴씸하고 억울해서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데 이거 과잉진료, 보험사기 아닌가요...?ㅜㅜ 너무 억울하네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억울한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으로 비춰보면, 님의 상황은 이해가 가나, 과잉진료, 보험사기로 문제를 삼아 상대방을 제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유는 과잉진료를 주장할려면, 과잉진료했다는 것도 다른 의사에게 의견을 받아야 하나,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누구도 과잉진료를 명확하게 장담하며 의견을 써줄 의사도 찾기 어렵고,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관리공단의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이미 심사완료한 것을 번복하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소송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소송비용을 고려했을 때 일정 할증으로 마무리 되심이 님의 정신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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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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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PAS방식 전기자전거와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럼 일반도로에서 (편의상 쌍방과실 5:5로 가정)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PAS 전기자전거, 스로틀 전기전거의 형사, 민사, 그리고 보험 처리에서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님이 아시다 시피 PAS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하고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는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고 있어, 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차대 자전거 사고가 되며,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차대 차 사고가 됩니다. 민사는 모두 본인의 과실분만큼 부담을 하게 되며, PAS방식 전기 자전거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적용이되나,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안됩니다. 또한 형사상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개인형이동장치로 무면허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과실 사고적용도 되어 중과실일 경우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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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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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찍어놓고 아무연락없이 사라졌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찾아보니 신고하면 형사건이라는대 원만히 합의볼 방법이 신고 말고는 없을까요?: CCTV의 경우 개인정보가 있다보니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신고하여 행위자를 특정하여야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여 반드시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원만히 합의하시고 경찰서 신고는 취소하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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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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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반반 되는것 같구요 대인보상부분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오대오 과실이라하면 보험이없는경우 제가 갚아야하는돈은 얼마쯤될까요?: 5:5인 경우. 택시탑승객에 대하여 택시측에서 일단 선 보상을 한다면, 보상한 금액의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보상금액은 치료비외에 손해배상금 즉 합의금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당장 변제할돈이 없는경우는 또 어찌되나요?ㅠ: 변제 안 될 경우에는 택시측, 또는 택시보험사에서 님에게 법적으로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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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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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안에서 출퇴근 버스와의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에선 무급공상처리후 임금손해분은 버스보험에서 받으라고 한상황 입니다 이게맞는부분인가요?: 일단, 회사의 출퇴근 버스와 사고가 난 경우 님이 업무중 또는 출퇴근 사고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고라면 산재청구도 가능합니다. 산재청구는 회사의 승락은 필요없으며,님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되나, 회사가 어떻게 받아 들일지는 알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회사버스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이경우에는 회사버스의 보험에서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든, 회사에서 유급 공상처리를 받게 되면, 산재든, 버스공제든 이중으로 휴업급여를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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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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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중이던 상대방 차량의 급작스런 차선변경인데 동시 차선 변경으로 5:5의 과실 비율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보험사의 과실비율인정기준에 의하면 님의 차량은 직진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영상이 저는 비공개영상이라 나와 보지는 못했으나, 과실분쟁이 되신다면, 구상금분쟁심의 또는 소송을 통해 정확히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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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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