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사고 형사처벌없이 사건종결돼면 보험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건종결이 금방될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건 종결이면 상대방 보험사도 그대로9:1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사건종결 좀 미뤄달라고 하고 따로 손해사정분 해서 종결나기전에 처리할게있음 해야하나요?: 우선 경찰서에서 사건처리를 하는 것은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형사처벌의 문제에 대하여 종결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고내용이 확실하다면(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여 블랙박스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로 종결하여도 되며 만약 횡단보도내 사고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면 과실관계는 1:9 라면 피해자입장에서는 크게 불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즉 사고내용이 확실하다면 손해사정사가 개입이 되어도 사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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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실손 1세대 사람이 줄어들면 기존 1세대 사람들의 실손보험료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기존 가입자등이 갈아타기를 하면서 인원이 줄어드면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아니면 그것과느 상관이 없나요?: 기존 가입자등이 실손 전환 또는 해지로 가입자가 감소할 경우에도 누가 전환, 해지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즉, 사고율(보험청구율)이 적은 가입자가 빠져나간다면 오히려 손해율은 더 높아져 보험료가 더 높아질수 있고,사고율이 높은 가입자가 빠져나간다면 손해율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즉, 보험의 원칙중 대수의 법칙상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많고 확률적으로 사고율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현재는 가입자대비 사고율이 높아져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은 것으로 단순히 가입자가 감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어떤 가입자가 감소하느냐가 문제이나,통상 사고율이 적은 가입자는 높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 받을 일이 많지 않아 빠져나가지만, 사고율이 높은 가입자는 보험료대비 보험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환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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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났을떄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막무가내로 보험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가해자가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과실이 있어 배상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으면서 보험처리도 안한다면, 피해자측 입장에서는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고 사고처리 결과보고서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상대방측 보험상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상기 방법중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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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받으려는데 왜이리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경구투여해도 효과없으니까 레이져 하는건데 왜이런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나요?: 해당 치료가 적정한지 치료에 대한 적응증에 맞는 치료를 하였는지에 대해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어차피 내돈내가찾은건데 받을때는쉽게받고 줄때는왜안주나요??: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약관상 규정에 맞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그병원이 간수치높아져서경구투여 병행이불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레이져만함): 주치의에게 해당 적응증에 대한 소견서를 징구하여 재심사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아니면 약(주블리아)만이라도 보험료 받을수있나요?: 경구투여약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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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차로 인한 접촉사고 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4입니다.보험으로 진행하면 어떤 경우든 할증 될 것같고 신고하면 그 사람도 저한테 긁힌거(지가 박아서 자기 차 긁힌거) 보험 청구 시도할 거 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는게 나을까요?우선 질문내용상의 사고내용이라면 질문자측 과실은 0-10%정도 수준으로 판단 됩니다. 해당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에 대해 보상청구를 할수 있고 만약 상대방이 상대방 손해에 대해 과실비율 만큼 청구한다면 이는 보험처리가 아닌 개인적으로 처리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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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 나이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을 때에 운전자 나이에 따라서도 형량이 달라질 수 있나요?만약에 노인이 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기본적으로는 나이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가해자의 나이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일부 감형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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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갑작스럽게 대형견에게 습격을 당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봤는데 이 경우 경찰이 개입하면 실비 처리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물리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심할 거 같은데 피해를 준 견주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경찰이 개입되면 실비처리가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경찰개입 밎 견주로 부터 보상여부와 관련없이 실비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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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의 차를 제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사고가 났을 때 부모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지 전문가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부모님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가능 범위에 본인이 포함된다면 즉 가족한정 및 나이 제한에 안걸린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만약 해당이 안된다면 별도로 일일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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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난 인사사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때 책임여부는 누구에게. 있나요 저인가요?고용인 인가요?민사적으로는 당사자와 사용자배상책임에 따른 고용인이 고동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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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 중 사고가 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랑 차가 부딪혔는데 보행자의 백프로 잘못이라면 차는 아무런 잘못도없다면 보행자가 다쳐도 치료해줄필요없겠죠?: 네 보행자의 전적인 과실 사고라면 차량측에서는 해당 보행자에게 보상을 할 책임은 없습니다.다만, 질문의 제목처럼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중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보행자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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