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뉴스에서 갑작스럽게 대형견에게 습격을 당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봤는데 이 경우 경찰이 개입하면 실비 처리가 어렵나요?
운동을 하거나 산책 중 대형견을 입마개도 없이 데리고 운동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개는 주인한테만 충성하지 타인이나 다른 개에게는 경계심을 갖는 경우가 있던데, 물리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심할 거 같은데 피해를 준 견주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경찰이 개입되면 실비처리가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경우는 실비가 문제가 아니죠 상대방 견주의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된다고 해서 해당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것 같진 않습니다.
정 안되면 민사로 다투어야죠..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동물은 법적으로 물에 해당되고, 실손의료비 처리하시는데 문제가 전혀없습니다.
설사 상대방에서 일배책으로 보상처리한다고 해도 중복보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손의료비에 보상 가능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건보적용 받으셔서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물리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심할 거 같은데 피해를 준 견주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경찰이 개입되면 실비처리가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경찰개입 밎 견주로 부터 보상여부와 관련없이 실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의도는 실손의료비, 실비 처리 가능 여부로 보입니다.
경찰이 개입하더라도 실손의료비 처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은 사건이 형사 절차로 진행되는지와 무관하게, 실제로 치료를 받았고 의료비가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대형견에게 물려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견주와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본인 실손보험으로 치료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별도로, 가해자인 견주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치료비 외 손해에 대한 배상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에게 물린 피해자인 경우 경찰의 개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비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실비와는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민법 제 759조 상의 동물 점유자의 배상 책임 부분을 제외하고 견주에게 형법 제 266조상의
과실 치상죄가 성립하는지를 조사하게 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하게 되며 피해자의 실비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