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끼어들기 차로 인한 접촉사고 처리 질문입니다
차사고 처리는 잘 모르는데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1. 2차선 신호받아 정차중
2. 1차선 상대방차 대각 약간 왼쪽 위(깜빡이 안보일정도로 평행보다 약간 위)
3. 내가 먼저 들어와서 정차중이었음
3. 상대방차 깜빡이는 안 켬 바퀴 약간 돌리고 등어오려고 대기 중(현장에서 인지는 못함)
3. 제가 직진하고 상대방은 머리 들이밀다가 접촉
4. 실선 구역
5. 범퍼 좀 긁힘(현장에서 충격은 거의 못느꼈고 블박에는 충격으로 되어있음)
제 입장
1. 보험료 할증되다가 1달 후면 할증 만료라 할증 안먹고싶음
2. 옆에 임산부 동석한 상황으로 상대방 끼어들기로 신고는 하고 싶음
3. 신고하면 상대방이 블박으로 번호보고 자기 차량 긁힌거에 대해 저한테 보험청구하면 어쨋든 100대0은 안될거같으므로 할증이 될 것 같음
보험으로 진행하면 어떤 경우든 할증 될 것같고 신고하면 그 사람도 저한테 긁힌거(지가 박아서 자기 차 긁힌거) 보험 청구 시도할 거 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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