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끼어들기 차로 인한 접촉사고 처리 질문입니다
차사고 처리는 잘 모르는데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1. 2차선 신호받아 정차중
2. 1차선 상대방차 대각 약간 왼쪽 위(깜빡이 안보일정도로 평행보다 약간 위)
3. 내가 먼저 들어와서 정차중이었음
3. 상대방차 깜빡이는 안 켬 바퀴 약간 돌리고 등어오려고 대기 중(현장에서 인지는 못함)
3. 제가 직진하고 상대방은 머리 들이밀다가 접촉
4. 실선 구역
5. 범퍼 좀 긁힘(현장에서 충격은 거의 못느꼈고 블박에는 충격으로 되어있음)
제 입장
1. 보험료 할증되다가 1달 후면 할증 만료라 할증 안먹고싶음
2. 옆에 임산부 동석한 상황으로 상대방 끼어들기로 신고는 하고 싶음
3. 신고하면 상대방이 블박으로 번호보고 자기 차량 긁힌거에 대해 저한테 보험청구하면 어쨋든 100대0은 안될거같으므로 할증이 될 것 같음
보험으로 진행하면 어떤 경우든 할증 될 것같고 신고하면 그 사람도 저한테 긁힌거(지가 박아서 자기 차 긁힌거) 보험 청구 시도할 거 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는게 나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시 차선변경한 차량이 기본과실 70%입니다.
나머지 차선 시키고 있는 차량이 30%인데, 실선구간이라고 하면 차선변경금지구간 20%가산될겁니다.
추가로 깜박이는 차선변경 신호불이행 10%가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블박을
보고 과실비율을 확인해야 하니, 정확한 정보보다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경찰신고하시면, 여튼 보험처리하시는 건데 상대방도 보험처해달라고 할겁니다. 결국 쌍방과실로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는 각자 처리하시는게 낫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흰색 실선 차선 변경은 작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을 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보험 접수 없이 무과실을 주장해 보시고 경찰 신고는 100% 과실을 인정하겠다고 하면
신고 안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 볼 수도 있겠으며 현장에서 충격을 못 느낄 정도였다면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을 인정받는 방법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4입니다.
보험으로 진행하면 어떤 경우든 할증 될 것같고 신고하면 그 사람도 저한테 긁힌거(지가 박아서 자기 차 긁힌거) 보험 청구 시도할 거 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는게 나을까요?
우선 질문내용상의 사고내용이라면 질문자측 과실은 0-10%정도 수준으로 판단 됩니다.
해당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에 대해 보상청구를 할수 있고 만약 상대방이 상대방 손해에 대해 과실비율 만큼 청구한다면 이는 보험처리가 아닌 개인적으로 처리할수는 있습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확인이 필요하나 위 내용대로라면 피해자 과실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찰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보험회사간 과실조정을 하게되며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 사고 건수가 추가됩니다.
부상이 없다면 대물만 100% 처리에 대해 협의를 해볼 수도 있는부분입니다.
부상이 있고 과실에 대한 분쟁이 예상된다면 경찰신고 후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