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상해로 인한 치아손실시 실손보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과치료의 경우 실비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 한하여 보장이 되어, 임플란트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11.09
0
0
퇴근길에 다쳐 상해를 입었다면 산재,실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퇴근중 사고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산재로 처리를 하고 산재처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후 실비처리를 할 수는 있으나, 상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그냥 실비로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1.09
0
0
CI보험 선지급 청구했는데 심사가 기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 처리해주시는 담당자분 번호를 알아 연락해보니 CI보험금은 담당자가 다르고 실비 지급 후 재심사될거라고 하는데요..원래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나요..??: 우선 보험사의 업무상 실손보험처리담당자와 CI보험 선지급 담당자가 다른 것은 맞습니다. 다만, 굳이 실비지급후 재심사를 하기 보다는 각각의 담당자가 각각 진행해도 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1.08
0
0
차대차사고 격락손해 산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차라 차량감가손해 사정상관 없이 격락손해 산정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의 보상은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에 한하여 보상이 되기 때문에 사고직전 차량가액이 얼마인지, 수리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출고 1년 이하이기 때문에 수리비용의 20%가 보상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1.08
0
0
이중차선 변경 및 신선구간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 사고에 대하여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사고전 선행차량은 누구였는지 해당 실선 구간이 실선구간인 원인이 무엇인지, 즉 우측 차선이 합류도로인것인지, 길 어깨 도로인지등상기 내용에 따라 판단을 할것으로,예를 들어, 질문자가 선행차량이고, 해당 차선이 차선변경금지를 위한 실선구간이라면 무과실로 판단이 되나, 다른 사정이 있다면, 상대측에는 일부 과실(10% 정도)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1.08
0
0
교통사고 렌트 기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렌트비에 대한 보상은 실제 수리기간에만 보상이 되어,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보상을 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전에 미리 보상담당자에게 사정이야기를 하고 렌트비에 대하여 미리 협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1.08
0
0
실비지급후에 남은 약제 환불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가 알수도있는지 그럼 보험금 환수조치하는지 궁금해요: 만약 보험사가 알게 되면 보험금 환수조치를 할수는 있습니다.하지만, 이미 보장이 완료된 상태로 추후 본인이 실수로라도 환급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보험사가 알수는 없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1.07
0
0
교통사고후 렌트카 1일 이용시 잔여 수리기간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잔여기간의 교통비를 상대방 보험사에 받을수있나요??: 실제수리기간중 일부만 렌트를 이용한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상대방측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면 수리비 및 렌트비 지급시 잔여기간에 대한 교통비중 상대방 과실비율만큼 지급할 것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1.07
0
0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내용은 사고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수 있는 블랙박스등으로 체크를 하고 과실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질문내용상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앞앞 차량이 중간에 멈춘 상태에서 본인이 차선변경중 앞차량도 3차선으로 변경하여 이를 피양하고자 멈춘상태에서 뒤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이경우 뒷차량은 3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인지는 알수 없고, 해당 도로에서 4차선만 정체중이였는지도 불분명하나,통상 이런 경우 뒷차량이 3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이라면 직진차량보다 차선변경차량측 과실이 많게 산정이 되나, 차선변경이 90%정도 이뤄졌다면 통상이 과실은 질문자 60%, 상대방 40%정도로 산정이 되며,앞차량측도 해당 사고에 대하여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3대간 과실을 따지게 되여 조금은 복잡해 지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1.07
0
0
공항내 도로에서 차량이 이물질을 밟고 차량밑에 타격이 갔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공항측에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고장소가 공항측에서 관리하는 곳이고, 공항측의 관리상 하자가 있음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즉, 질문내용처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보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상기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체크하고 해당이 될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이런 사고의 경우에는 증거확보와 최초사고시 바로 상대방측에 사고내용등을 고지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추후 분쟁을 줄일수 있습니다.따라서, 블랙박스등 사고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확보가 될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1.07
0
0
46
47
48
49
50
51
52
53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