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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 재계약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게 정확히 맞으시다면 계약종료원하는 날에 3개월 전 계약종료요구시(몇년 몇월 몇일 나간다고 문자나 내용증명 통화녹취등 증거남겨둘것)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하고 3개월후 보증금반환의무가 생깁니다. 물론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지불하지않으셔도되니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구하셔야하구요. 대신 보증금 반환이 원활하려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구할수있게 집보여주시는것에 적극협조해주시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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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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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로 문제가 있는지 판단
안녕하세요.등기사항증명서에는 소유자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기재되어있으니 꼭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계좌도 명의자 계좌로 입금하셔야합니다. 등기에 가압류, 가등기등 표기되있으니 제한사유있는 물건은 들어가시면 위험합니다. 또 근저당설정(대출) 금액과 은행명등이 기재되어있는데 1.매매일경우 매주법무사가 잔금일날 잔금과동시에 말소시키니 그에따르시면될것같고2.전세일경우에도 당연히 말소조건으로하시되 은행에서 만나 바로 상환 말소시키시거나 가상계좌받으셔서 상환하고 말소후 접수증 확인하시고 나머지전세금액은 임대인계좌로 입금하시면 되실듯하고3.월세인경우 근저당설정금액이 매매금대비 현저하게 낮은경우 안정된 보증금이라면 괜찮을듯 싶습니다임대의경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동의하에 계약시 국세및 지방세 세금체납 등 신용정보를 조회할수 있게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으니 그시스템을 활용해보신다면 안정된 집을 구하실수있을듯합니다.답변에 도움이되셨으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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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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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계약하면서 월세 증액 시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연장시 금액변동이 없으실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기존 확정일자등에 의해 보호되지만,그러나 금액변동이 있을시에 동사무소에가셔서 금액증액되었다 말씀하시면 증액분에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줍니다. 첫계약시 받은 확정일자는 처음받은때 기준으로 보호되고 증액분에대해서는 추가확정일자에의해 보호됩니다.꼭 인상분에대해서도 인상되었다고 받으시면됩니다.그리고 임대차신고는 금액이 그대로일때는 신고하지 않으셔도되지만 변동시에는 임대차신고도 하셔야합니다.답변에 도움되셨으면 추천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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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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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언제 공고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공시기가는 매년1월1일기준으로 책정한금액을 매년 4월말일까지 공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기존에는 5월말까지였는데 개별주택가격과 밎춰 4월말일까지로 변경된건로알고있습니다. 2023년에는 4월말일이 휴일여서 휴일전날인 4월 28일에 공시된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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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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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시 언제부터 계약종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택2기, 상가3기 연체시 계약해지가능합니다.만약 상가라면 3기인데 여기에서 3기란 예를 들어월세가 100만원일경우에 연속3번 연체해도 해지가능하지만, 중간중간 연체한 합산금액이 300만원 달하여도 해지가능하답니다. 일단 문자로 정중하게 언제까지 연체금액을 넣어주라 하시고, 그이후에는 내용증명 1차 보내시고, 그래도 입금안되면 명도하겠다는 내용증명다시한번 보내시고 그이후 명도소송하시면됩니다. 내용증명은 법무사에 의뢰해도 되지만 인터넷 잘찾아보시고 활용하셔도 될듯합니다. 단 내용증명도 무게와 형식과 세련됨이 있어야 먼가 의뢰해서 한듯 느껴지니 잘찾아보시고 보내세요내용증명에는 연체날짜 연체금액 적고 임대인계좌적고 언제까지 입금하라는 내용, 입금안될시 명도소송할수있으며 명도소송시 소송비용까지 임차인이 지불해야된다는 내용등 적으세요.. 다음에는 계약서 쓰실때 특약을 꼭 넣으셔요.저 같은 경우에는 1)2기이상 연체시 월 15%의 지연손해금 발생된다2)2기이상 연체후 연락두절되거나, 입금하지않을경우 제3자입회하에 집기비품 임대인 임의대로 정리할수있으며, 이에대해 민형사상 이의제기하지않는다 3)연체로인해 명도소송시 소송비용 및 기타비용일체 임차인이 지불한다.등등에 특약을 넣습니다. 임차인에게 매몰차게 꼭 특약대로 행사하려 넣는건 아니고 저런문구들이 들어가면 임차인들이 조심 하더라구요. 그리고 월세밀릴것을 예방하기위해 보증금을 여유있게 받는것도 중요하고, 첫월세가 이틀정도 밀리면 바로 연락해서 꼭들어가는 금액이 있으니 날짜지켜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바로체크하시면 조심하시더라구요. 그렇지않고 처음이니까하고 나두시면 습관적이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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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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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올려달라는데 거부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으로 봐서는 아파트나 주택등 주거용이신것 같은데 주택은 계약만료시 월세인상할경우 5%까지만 인상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원이라면 5%인 2만5천원 인상가능하니 525,000원이 되는거죠.그리고 월세만 꼬박꼬박 내셨다면 4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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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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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이 된 후 포기하면 청약통장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청약통장 사용하셨다면 계약유무상관없이 사용할수없습니다. 해지후 다시 가입하셔야합니다.그래서 청약을할때는 쌓아온 점수가 아까워 신중하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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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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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이사하게되면 집주인에게 새로 도배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해진건 없는데 임대인이 해주는 집이있고, 별이상없다고 안해주는 집도 있습니다.전세 물량이 많이 나올때는 대체적으로 임차인요구를 들어주고, 물량이 귀하거나 임대인이 추가로들어가는 돈을 극히 아끼는경우에는 안해주려하겠죠계약전 도배해주시라 협의해보시고 계약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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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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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은 2년인데, 2년을 채우지 않고 나가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계약전인 경우와 이미계약하신후 계약기간중이신경우 두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아파트계약 보편적으로 2년으로 계약하는데질문자님이 계약전이시라면 요즘에는 전세 물량이 기존 대비많은 편이기때문에 계약전 계약기간을 2년이하로 협의의 가능하신곳들이 있으실겁니다.그런데 2년계약하고 계약기간중이신데 종료를 원하신다면 특별한 특약이 없는한 새로운임차인을 임차인인 질문자님이구하셔야 하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하셔야합니다.임대인에게 상의해보시면 임대인이 임대를 계속할건지 매매를 할건지 의사를 들을수있으니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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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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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집을 파시려고하시면 아파트 실거래가도 검색해보셔서 시세파악후 집근처 중개사무소 두곳정도에 의뢰하시면 될것같고 사시는 입장이라면 중개협회에서 운영하는 한 *부동산 검색하시거나, 네이*부동산 검색하시면 도움되실것 같습니다.특히 요즘에는 중개사들이 한*부동산에 광고를 많이 올립니다.허위나 거래된광고를 못내게 단속을하기때문에 두곳모두 실매물들이 올라와있어 단점은 없을거라생각됩니다.도움되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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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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