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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일반 중소기업 법인에 있어 소액주주 대주주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을 대주주로 본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개정 2022. 12. 31.>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를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를 말한다)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⑥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5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개정 2022. 12. 31.>1.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계존비속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다. 제4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자라고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비상장법인의 100% 소유주주는 당연하게도 대주주에 해당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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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적금을 들고 부모님이 내주신다면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명의로 적금통장을 개설하고 그 입금액을 부모님이 입금하는 것을 증여에 해당됩니다. 현금의 증여는 입금 하는 순간이 증여시기입니다. 성인의 경우 부모님의 증여에 따라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금액은 10년 동안 5천만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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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사업자등록증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공무원 등이나 대기업 등이나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부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또한 가능하리라 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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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280받고있는데요 사업주와 제가 계산한 세금공제액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본급 280만원에 대한 공제항목의 금액은 맞습니다.(장기요양보험에서만 10원 차이가 납니다.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네이버에서 계산시 기본급만 280만원이 있다고 첫 줄에 내용을 주셨으나 갑자기 비과세 20만원을 임의로 입력해서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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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자료가 반영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페이지 77번 차감징수세액란의 마이너스 금액은 2월 급여와 함께 입금될 환급세액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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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 가능한 공제 항목에 대해 지출을 하거나 자녀를 생산해야 합니다.2.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은 인적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투자증권이 있고세액감면 항목으로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자동),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자동)이 있습니니다.소득공제는 세금의 산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의 금액을 낮춰 주는 것이고,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주는(빼주는) 것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산출세액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감면/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해당 항목에 대해 질문자님이 지출 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3.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연말정산시 세금을 많이 줄이고자 하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시고(무주택자), 자녀도 많이 낳으시고(인적공제, 출생.입양공제), 연금저축/IRP에 가입하시고(미래를 위해), 보험도 적당히 가입하시고 기부도 적당히 하시고 나서도 환급이 안나오면 질문자님이 연봉이 높은 것입니다. 카드를 써서 지출 및 소비만 하지마시고요.. 그러면 됩니다.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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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입에 대한 소득을 저와 아내 중 누구에게 하는게 이득일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일을 하면서 배우자의 명의로 소득이 지급되는 것 자체가 탈세입니다. 2022년까지의 소득을 임의적으로 배우자에게 배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소득지급자는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 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은 탈세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행위는 절세가 아닌 과세관청을 기망하는 행위 입니다.따라서, 탈세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 등의 질문은 세금.세무 업무가 아닌 관계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다소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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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주고 있는 집을 월세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자에 해당 됩니다. 해당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각각으로 나눠 2천만원 이하는 분리 과세 혹은 1세대 1주택 기준시가 9억 이하라면 비과세를 적용 받습니다.건강보험료는 해당 세금.세무 업무가 아니므로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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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낸 헌금은 기부금으로 연말 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거주자(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 3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다른 기부금이 없고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만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금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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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4,800미만인 경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질문자님의 매출이 얼마인지는 신고를 해서 보여 줘야 합니다.(신고 의무가 면제 되지는 않습니다.) 아래는 해당 규정입니다.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 1. 1.>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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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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