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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어떻거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3.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202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8호(2022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구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등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등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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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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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일시불로 카드 결제한것은 연말정산 혜택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분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직 세무사.회계사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현직 세무사.회계사가 질문 내용을 모를까요... 다른 사이트와 달리 아하는 질문/답변 체계가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X버에서의 질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신차 구입시 해당 취득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 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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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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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 공제와 관리비 입금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 제출 서류로 월세계약서도 제출 되어야 하므로 해당 계약서에 관리비가 표시되어 있을 것이기에 월세/관리비 같이 입금 되어도 무방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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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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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점심 식대,커피구매 등의 식대 성격의 카드사용대금을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인 개인 사업자의 식대, 음료대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증빙(세금계산서/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 및 카드로 결제)을 빠뜨리지 않고 받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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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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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 4번을 참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불로 지급한 경우는 해당 일시불로 지급한 월세액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금액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2.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4. 공제대상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됨*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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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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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공제 연말정산때 따로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월~2월 현재 진행 중인 연말정산을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월세세액공제만을 손택스로 따로 질문자님이 직접하였다고 해당 월세액 세액공제가 회사가 현재 하고 있는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으며, 홈택스에 연말정산으로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손택스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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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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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연말정산 없이 종합소득세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열거된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사업소득입니다. 원래부터 연말정산이 불가능한 소득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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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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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 + 투잡 프리랜서인데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월~2월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수 있고1월~2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 제출 없이 근로자 본인의 인적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연말정산을 하였다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으로서 반드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효율성을 따지자면 지금까지 해온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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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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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 1월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이라면, 부가가치세 일반환급의 경우는 1월 27일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환급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인 경우는 1월 27일의 다음날부터 15일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그런데, 질문을 지금 하신것으로 보아 일반환급인 듯 합니다.일반환급의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30이내에 환급하는 것으로만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몇월 몇일에 환급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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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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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혼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사무실에 의뢰 하는 것입니다. 세무 관련 일을 의뢰받아 대행하려고 세무사사무실이 있는 것입니다.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대행으로 경정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 보다 수수료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월세세액공제를 반영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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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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