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으로 소득이 생겼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 "지급명세서 허위제출"로 신고를 하면 될 듯합니다.신고된 소득은 없어지게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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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가 9% 전부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용자 절반, 근로자 절반을 납부하게 됩니다.국민연금의 고지는 9%의 금액이 고지되며, 사용자(사장)이 4.5%를, 근로자가 4.5%을 각각 납부하게 되며,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지급시 4.5%의 금액을 공제(예수)하여 사장이 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 9% 전액을 납부합니다.즉, 근로자의 급여 지급시 4.5%의 금액을 공제하기에 근로자가 4.5%를 납부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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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업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은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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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도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비영리법인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재회/용역의 공급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합니다.비영리법인의 세금 관리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답변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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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소득세면제 자격요건 폐업이력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통신판매업은 창업감면대상업종에 해당 하나,카페(커피 전문점)는 창업감면대상업종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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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를 사업자카드로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의 사업용신용카드등록화면에 가족카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맨아래 줄을 읽어 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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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대상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조기환급대상입니다.그러나 수입은 조기환급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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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비용 처리시 접대비 지출내역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접대비의 지출 대상은 통상 거래처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거래처)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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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가수금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 통장의 잔액 부족하더라도 직접 대표이사의 개인 통장에서 지급하지 않고법인 통장에 입금을 한 후 법인 통장에서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법인 통장의 기장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자본금부족으로 제개인통장에서 업체에 매입금액으로 이체한다면,차변 매입(상품 등) 대변 가수금 으로 처리하면 됩니다.향후 매출 입금으로 인해 법인 통장에서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 이체시,차변 가수금 대변 보통예금으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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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경조사비 비용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청첩장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접대비의 세법상 정의가 중요 할 것입니다.(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따라서 지출해야 하는 곳이 기본적으로 거래처 이어야 합니다. 가족, 친족, 친구 등에 대한 지출(사업상 거래처가 아닌 곳)은 접대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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