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2년차입니다 소득은 없고 있는돈 지출만했는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에 없으면 납부한 세금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급여를 받을 때 공제되어 국가에 납부해 놓은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정산할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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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시 의료비합산여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한쪽 근로자가 배우자가 그 스스로(배우자의 본인)의 의료비 지출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아내가 아내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아내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부양가족도 비슷하게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해당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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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라고 세무서에서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텍스 들어가서 사업장 현황 신고로 가서 무실적 신고가 아닌 월세 70만원씩 받고 있으니 받은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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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중간 입사했는데 남편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로 들어간거 수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서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은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없으며, 소득요건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배우자라면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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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2월1일 퇴사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못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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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나이제한이 몇살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중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는 직계비속의 나이는 만20세 이하(2002.1.1. 이후 출생)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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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 시 들어가는 소득에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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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월세(세금계산서 vs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이면 부가가치세 없이 입금을 하고 부가가치세가 없는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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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소득세는 어떤기준으로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세금을 공제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메뉴에서 조회하는 메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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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금공제는 급여칠천넘으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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