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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원천징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자료가 풍부하게 있거나사업소득의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서류로 증명되는 지출이 많은 경우 환급이 가능하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충분히 도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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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액감면 최초창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먼저 조특법 제6조의 규정의 창업은 최초 창업이 아닌 해당 업종에서의 최초 창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도/소매업은 법에 규정된 창업감면 업종이 아닙니다.940911은 인적용역 사업소득 업종으로 창업대상 업종이 아닙니다.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조특법 제6조의 규정에서의 창업감면업종으로서 나이, 지역요건에 해당되면 조특법 제6조의 규정이 적용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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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세금계산서를 받는데요. 면세항목은 계산서 받을 필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계산서 발행 받아야 합니다. 저희 건물도 제가 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였으나 발행 안하고 있다가 세무서의 권고를 받고 현재 계산서를 발행중에 있습니다.2. 전기료등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은 과세 항목이고 수도요금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면세 항목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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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지급수수료 미처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전기 소득세 혹은 법인세 경정청구(손금산입, 필요경비산입 마이너스 유보)하고 회계상 전기오류수정손실(손익 반영)로 반영하면 됩니다.답변이 충분히 도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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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실질 소득없는 명목상 매출액이 과세에 어떤영향을 끼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이며소득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또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충분히 도움 되셨으리라 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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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에 재취업하지 못한 중도퇴사자는 2023년 5월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급여를 받을때 납부해둔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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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바로 매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몇%가 할인 될지는 시장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매입후 바로 매도 합니다.가끔 매입을 하고 만기까지 가지고 있다가 만기에 파는 사람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답변이 충분히 도움 되었으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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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부모님은 60세이상,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여야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이상이므로 부모님 중 해당 명의 부모님은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여야 하므로 부모님(누가 연금소득을 받는지 몰라서)은 서로의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로 추정됩니다.답변이 충분히 도움 도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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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 부양가족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다르게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아래 링크의 해당 기본공제에 대해 각각 눌러서 확인 하면 됩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답변이 충분히 도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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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친정부모님의 의료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카드로 결제하였으므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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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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