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상향 연말정산문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상향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300만원 -> 400만원 한도
이게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거죠?
올해는 300만원 한도인거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분부터 적용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법 개정이 되어 2022년 부터는 기존 300만원이었던 주택임차차입금 (전세자금 대출 원금 및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정안 상 시행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 부터라고 되어있어, 그대로 통과되었다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정확한 입법내용이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2년 상환액에 대해서는 한도가 300만원이 적용되며, 23년 귀속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4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공제한도를 종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내년 1월 또는 2월중에 하는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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