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언 폭행에 못이겨 가출했는데 협박받을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의뢰인에게도 형사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바,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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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안가고 싶어하는 아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이의 의사가 그렇다면 이에 반하여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법원 판결 내용이 있기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이의 의사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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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생부가 재산 상속시 본인의 부모가 1순위인가요? 자기 핏줄인 혼외자가 1순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더 살펴봐야 하지만 인지 청구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으로도 판단됩니다. 인지 청구를 통하여 유일한 직계비속으로 판단된다면 친부 사망시 유일한 단독 상속인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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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후 별거중 양육권 양육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서울가정법원은 ' 혼인중의 부부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별거상태에 있는 경우 그 사이에 출생한 미성숙자녀의 양육문제는 부부가 이혼한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부부 중 어느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많으며, 부부사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분쟁이 생길 여지를 미리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별거중인 부부의 자녀에 관하여는 그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고, 민법 제826조에 의하면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미성숙자녀는 부부와 함께 부부공동체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이어서, 부부와 쌍방은 자녀의 거처 등의 제반문제에 관하여 서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혼인중이라 하더라도 별거중인 부부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비지정청구는 부부의 부양, 협조에 관한 처분(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 (2) 1.)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시(서울가정법원 1991. 10. 7. 선고 90드 59208)를 하여 위와 같은 경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 등을 이유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만일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제출한 증거가 빈약하다면 그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그리고 만일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라면 대법원의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으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로도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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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도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인바,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양 당사자의 귀책 사유는 재산분할과는 관련이 없는데, 그 정도에 따라 위자료의 문제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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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자금으로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돈이 분활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을 청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혼인기간에 따라 위 재산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될 수 있는바, 최대한 적게 주려면 이혼을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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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확정후 공동명의 거주문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마 협의상 이혼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별도 약정 없이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이 진행되지 않았고, 공동 명의이기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바, 우선은 거부를 하고,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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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주고있는데 수학여행비 반달래요ㅜㅜ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상대방이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정해진 양육비만 지급하면 되는바, 이 부분을 명확히 밝혀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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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어머니 사망 후, 계부 측의 상속 서류 협조 요구 및 보험금 수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임의적으로 협조를 하여 처리할 사안도 아니고 협조를 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의뢰인 측에서 할 수 있고, 기존에 증여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상속재산 분할시 고려할 수 있으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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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 소송 항소에서 패소시 3심을 신청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양육권변경 심판은 가사비송사건인데, 위 심판에 대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만 가능하고,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기한 내 다퉈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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