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후 별거중 양육권 양육비 받을수 있을까요

결혼 16년차 / 중학생딸 2명 제가가 양육중

3월초부터 남편 집나가서 살고 있있어요

16년살면서 빛이늘고 (공동빛) 마음이 맞지않아서 제가 잠시 떨어져있는게 어떻냐고 해서 별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별거후 3월말경 제가가 외도를 했습니다.

만남은 한달가량이구요

이런저런 힘들일 이야기하면서 순간 혹했고..

4월달에 중순 남편이 남편친구 2명 데리고와서

일주일 미행,제 3자가 (남편친구) 휴대폰으로 영상촬영을했습니다.

손잡는사진 . 오피스텔들어가는사진, 집앞에서 기다리는 사진을 가지고 있는거같아요

결론은 외도를 한게 정말잘못한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아이들을 데리고 있는데

괴심하다는 이유로 양육비거절을 당하고 있어요. 따로 법원제출해서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이들 양육권은 꼭 들고오고싶어요

일단 저희 부모님이 다도와주시고 애들키우면서 거의 13년을 같이 부대끼고 지냈습니다.

지금도 집근처에서 늘 도와주십니다

남편은 돌봐줄 사람이없어요..

이혼하자고해도 안해준다하고 양육비도 모는걸 다 안해준다고해서 문의남깁니다.

제가 양육비신청을하면 바로 외도한걸로 접수할껀데 위자료가 어느정도일까요?

그리고 상간남 쪽에서 제3자 개입해서 영상촬영 말로 협박해서 따로 소송을 걸려고 하더라구요 ..

제3자 개입으로한거면 그것도 따로 걸어넘어질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 혼인중의 부부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별거상태에 있는 경우 그 사이에 출생한 미성숙자녀의 양육문제는 부부가 이혼한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부부 중 어느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많으며, 부부사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분쟁이 생길 여지를 미리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별거중인 부부의 자녀에 관하여는 그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고, 민법 제826조에 의하면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미성숙자녀는 부부와 함께 부부공동체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이어서, 부부와 쌍방은 자녀의 거처 등의 제반문제에 관하여 서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혼인중이라 하더라도 별거중인 부부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비지정청구는 부부의 부양, 협조에 관한 처분(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 (2) 1.)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시(서울가정법원 1991. 10. 7. 선고 90드 59208)를 하여 위와 같은 경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 등을 이유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만일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제출한 증거가 빈약하다면 그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라면 대법원의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으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로도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와 별개로 양육비는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관련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상간남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제삼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외도 사실과 별개로 자녀 양육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다면, 혼인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거절한다고 해서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도는 혼인 파탄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어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 파탄 경위 등을 종합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현재의 이야기만 듣고서는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남편 측에서 제3자를 동원해 미행과 촬영을 한 부분은 정당한 증거수집 범위를 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 미행이나 위협, 협박이 동반되었다면 별도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상간 상대방의 소송 역시 혼인 파탄 시점과 교제 경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결국 양육비와 양육권은 충분히 별도로 확보를 시도할 수 있고, 위자료와 대응 문제는 전략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양육비 산정 기준, 양육권 확보 가능성, 위자료 예상 범위를 함께 검토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