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도후 별거중 양육권 양육비 받을수 있을까요
결혼 16년차 / 중학생딸 2명 제가가 양육중
3월초부터 남편 집나가서 살고 있있어요
16년살면서 빛이늘고 (공동빛) 마음이 맞지않아서 제가 잠시 떨어져있는게 어떻냐고 해서 별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별거후 3월말경 제가가 외도를 했습니다.
만남은 한달가량이구요
이런저런 힘들일 이야기하면서 순간 혹했고..
4월달에 중순 남편이 남편친구 2명 데리고와서
일주일 미행,제 3자가 (남편친구) 휴대폰으로 영상촬영을했습니다.
손잡는사진 . 오피스텔들어가는사진, 집앞에서 기다리는 사진을 가지고 있는거같아요
결론은 외도를 한게 정말잘못한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아이들을 데리고 있는데
괴심하다는 이유로 양육비거절을 당하고 있어요. 따로 법원제출해서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이들 양육권은 꼭 들고오고싶어요
일단 저희 부모님이 다도와주시고 애들키우면서 거의 13년을 같이 부대끼고 지냈습니다.
지금도 집근처에서 늘 도와주십니다
남편은 돌봐줄 사람이없어요..
이혼하자고해도 안해준다하고 양육비도 모는걸 다 안해준다고해서 문의남깁니다.
제가 양육비신청을하면 바로 외도한걸로 접수할껀데 위자료가 어느정도일까요?
그리고 상간남 쪽에서 제3자 개입해서 영상촬영 말로 협박해서 따로 소송을 걸려고 하더라구요 ..
제3자 개입으로한거면 그것도 따로 걸어넘어질수 있나요?